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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21 23:43:56
Name 빼사스
Link #1 https://v.daum.net/v/20251018100138809?f=p
Subject [정치] 조희대의 대법원, 12월 3일 계엄 따른 조치 논의됐나?
이번에 한 가지 흥미로운 추측이 나왔습니다.

계엄 직후, 대법원은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계엄 해제 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조선일보발로 어떤 기사가 나왔냐 하면, (국회 계엄 해제 15분 전 기사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XASRIGRYBRFHZK5667JDXOH7ZU/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대법원에서 관계자발로 계엄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보다 앞선 33분에는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
이라는 기사가 채널 A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벽 1시 의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자 대법원은 말이 바뀝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MBJLIXU6QBGVJBTCQUSBLWXA44/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려 헌법을 파괴한 큰 사건임에도 이후로도 별도로 계엄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요.
지난 5월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대법원장님이 먼저 계엄은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595.html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날 ‘위헌’ 먼저 꺼내”]

즉, 대법이 간부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앞전 기사들을 보면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계속 자신들은 계엄과 무관하다 주장하자, 군인권센터에서 8건의 정보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의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과 4일 양일 대법원청사 공무원 및 비공무원 출입기록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등
8건 전부 비공개하며 철저히 숨깁니다.

의심이 산처럼 쌓이는 와중에 또 하나 재미난 추측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법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는 파기자판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 새 후보가 나올
수 있으니 파기자판 대신 빠르게 고법에서 즉일선고로 바로 처리해서 민주당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하게 할 계획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도 민심이 아무리 그래도 대표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법원이 개입하는 건 문제라고 들불처럼 일어났고
어마 뜨거라 하고 고법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확률이 크다고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매우 불안해했죠.

그런데 그 고고하고 중립을 표방하던 대법과 법관들이 저런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써서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집권을 막으려 했을까 돌이켜보면,
대법이 혹시 계엄에 호응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드러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지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듭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은 재빠른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에 대해 명쾌한 해명도 없고,
심지어 현재 자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파기환송했는지조차 자료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대엽 행정처장은 스캔한 문서로 봤다고 하다가 그러면 불법이라니까 스캔은 보조이고 아마 종이로 봤을 거 같다고 하고
종이로 본 기록, 70여 만 장의 복사 용지 복사 기록은 어디 있냐니까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면 적어도 명쾌하게 이에 대해 밝혀야 할 텐데,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꼴이 참 가관이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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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25/10/21 23:57
수정 아이콘
법안 발의 한 글로도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 유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추측성 글은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빼사스
25/10/22 00:03
수정 아이콘
저도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정황 근거들이 제법 많고 대법이 빤히 숨기거나 아니면 해명이 영 신통치 않은 게 많다는 건 사실인지라 올려봤습니다.
일각여삼추
25/10/22 00:10
수정 아이콘
아직도 내란중인가요?
25/10/22 00:11
수정 아이콘
윤석열 이상민 여인형 한덕수 다 그때 계엄하다 실패해서 구속되고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죠.

지금 내란 중 아니지만. 그럼 뭐 수사, 조사를 안 해야 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일각여삼추
25/10/22 00:13
수정 아이콘
다 잡아다 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조희대도 잡아넣고 싶은건가요?
빼사스
25/10/22 00:15
수정 아이콘
조희대가 사전에 계엄을 알고 호응했다면 당연히 잡혀가야죠.
25/10/22 00:15
수정 아이콘
꼭 인신구속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도 아니고 정보공개청구 하니 죄다 비공개, 부존재 이러는 건 알 권리고 진상규명이고 무조건 덮겠다 이거죠.
더 심각한 건 다른 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이든 강제수사든 가능한데.
법원은 셀프로 기각도 하고 패소도 시켜서 자기 조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란 점이죠.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려 하고 그냥 포고문만 봐도 위헌이 명백함에도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회의를 했죠. 조선일보, 채널 A 보도였습니다.
악튜러스
25/10/22 00:22
수정 아이콘
조사 잘 할 수 있게 자료 제공해주면 되겠네요.
다크드래곤
25/10/22 00:51
수정 아이콘
잡아넣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의혹이 있다면 해명하면 됩니다. 이재명이 한 것 처럼요
alphaline
25/10/22 03:25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야죠 대통령도 결국 갔는데
아니시에이팅
25/10/22 00:31
수정 아이콘
"잘 들어라. 바지니와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 놈이 배신자다. 그걸 잊지 말거라."
디스커버리
25/10/22 01:57
수정 아이콘
그럼 아닌가요?
lightstone
+ 25/10/22 05:59
수정 아이콘
미수범 : 없던걸로 하지 않을래?
25/10/22 00:10
수정 아이콘
12·3 때 대법원 간부회의, 비상계엄 '위헌성 검토'아닌 '계엄 대응' 드러나
https://m.kookminnews.com/107326

군인권센터,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밝혀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1809585286028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20

https://pgr21.net/freedom/105252#5148527
<공개청구 신청>
1. 2024.12.3.~12.4.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에 관한 아래의 정보 (명칭, 참석자, 안건, 시간, 회의록 존재 유무 등)
2. 2024.12.3.~12 4 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3. 2024.12.3.~12.4 에 열린 대법관 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4. 2024.12.3.~12.4. 대법원청사 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5. 2024.12.3.~12.4. 대법원청사 비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6. 2024.11.1.~2025.6.3.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
7. 2024.11.1.~2025.6.3.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 일지
8. 2024.11.1.~2025.6.3. 대법원장 한남동공관 출입기록

<법원행정처 답변>
1. 비공개 : 4, 5, 8번
2. 부존재 : 1, 2, 3, 6, 7번

법원 문제가. 법관 대상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 기각도 법원 스스로 판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걸면 그것도 법관이 판단, 최종으론 대법원이 판단.
대법원이 그때 뭐했냐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대법원이 어 공개 절대 안 해~가 가능한 구조네요.

조선일보, 채널A 당시 보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 위법한 불법, 부당한 계엄에 갈!은 못할망정 밤 늦게 간부회의 열어서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이딴 회의나 했죠.
계엄 끝나고 나서도 조희대는 계엄에 대해 비판 한마디 안 했고요.
그래놓고 사법 독립이니 하는 소리는 잘도 하더군요.

사법부 독립이라면서 뭐 법룡인인가 아무도 손을 못대요.
예전 선관위 생각나는 게.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나올 적에 감사들어가려니 선관위 독립성이 어쩌니 하면서 지들 비리 조사 온몸으로 막았죠.
기관 잘못이 있는데 기관 독립 운운하면서 조사 방해하는 건 그냥 범죄 저질러도 잘못 해도 절대 터치 안 당하겠다는 천룡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개헌을 통해서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든 영장전담판사 제도,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재판부, 정보공개청구 소송 당사자가 법원인 경우 다 개선해야 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고, 법원이 법원 조사를 기각하네요.
빼사스
25/10/22 00:3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정말 법원도 너무 철옹성이네요. 개선되면 좋을 텐데, 참 머네요.
25/10/22 00:34
수정 아이콘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 어렵고(개헌이 정말 힘듭니다. 200석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야당 보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낮죠)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합헌적인 선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무슨 내 맘에 안 드는 판결이라고 무작정 간섭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잘못한 거면 제대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영장도 발부하고 유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거 자체가 양심껏 하길 기대하는 건데. 제도를 개개인 양심에 기댈 게 아니라 최악의 인간이 악용할 거 감안하고 개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장발부도. 정보공개청구도. 사법농단 양승태도 1심 죄다 무죄 나오고. 기대가 아예 안 됩니다. 지귀연 징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끝이 없네요.
한방에발할라
25/10/22 00:17
수정 아이콘
암만 그래봐야 그분들께서는 내란은 끝났네 어쩌네 하고 필사의 흐린눈으로 일관할 겁니다.
동굴곰
25/10/22 01:02
수정 아이콘
위에 계시는듯.
임전즉퇴
+ 25/10/22 05:39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끝날 내란이 없었다죠..
25/10/22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상원이가 말한것처럼 저런것들 빠따로 쳐야 불껍니다.
지네들은 빠따로 하니 마니 꽃게밥으로 하니 마니 해도 흐린눈 다하면서 찾겠다 법적처벌 하겠다하니 보복 운운, 피로감, 니들은 뭐했냐, 아파트값오른다(아니 울집좀 사가세요. 작년보다 아파트값 깍았습니다.) 하는건 무슨 양심을 꽃게한테 준건지
흑색텔레비전
25/10/22 01:29
수정 아이콘
이래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법원 22명 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조희대는 언터쳐블인 것입니까?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원 22명 증원을 통해 조희대부터 구속시키고 수사 시작하면 모든 실마리가 풀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ifewillchange
25/10/22 02:04
수정 아이콘
임기중에 대법관 임명할텐데 22명이나 왜 더 필요한건가요??
퀀텀리프
25/10/22 01:48
수정 아이콘
입법무와 행정부를 이미 장악했는데.. 과유불급
이재명냉장고
25/10/22 02:40
수정 아이콘
이미 다 있는데 뭐가 더 부족 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번정권처럼 대통령 과 여당아 장악하고있던 국면이 없어서 장관들 임명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대로 하고있죠.. 그만큼 장악 했으면 이제 잘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도 될거 아닌가요?
+ 25/10/22 04:18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문이 나오죠. 6공화국 이래 가장 신박한 사건이고 더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책이 천 권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문재인대통령
+ 25/10/22 04:34
수정 아이콘
캬 민주당과 이재명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보니 어느 세계선에서 사는지 모르겠네요. 조희대도 파기자판 했어야지 멍청하게 파기환송해서 괴롭힘 질리게 당하네요. 민주당이 괴롭히는 방법이긴해요. 죽을때까지 괴롭히기.

정의는 빈드시 승리한다.
뿌엉이
+ 25/10/22 0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디서 줏어 들은 3자 인용 카더라 가지고 대법원장을 부르니 마네 하다가 이젠 내란으로 엮네요
대법은 계엄시 사법권이 지휘와 감독이 계엄사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서 원칙적으로 부역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 대법원은 관여 할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요
12 12 나 5 16 군사 쿠데타때 대법원의 사법권 지위 감독 권한이 넘어 갔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쿠테타 동조 세력이라고
들은 기억이 없네요
문재인도 그러더니 결국 또 이러다 대북쇼좀 하다 망하고 정권 내줄듯
lightstone
+ 25/10/22 05:56
수정 아이콘
그 시절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치범들 깜빵넣던 사람들도 판사들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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