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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24 16:14:54
Name 카린
Link #1 https://youtu.be/jP-nS8K7vxs?si=SXQkMZXtXzhytiab
Subject [정치] "다신 안 그럴거죠? 믿어요" '법원 폭동' 다 선처한 판사 (수정됨)

마음이 따듯하신 판사님이시네요 
1심에서 실형받은 사람을
우발적으로 범행, 500만원 공탁. 반성문 제출, 피해자랑 합의 했다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줘요?
어디 일반 건물 부순게 아니라 당신들 있는 그 법원 박살낼려고 새벽에 뛰어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선처해준다구요?
그냥 다른 죄 짓고 들어온 범죄자들도 반성문보고 다 집유 주시지 왜 참

이렇게 집유로 풀려난 저런사람들 보고 그 집단이 다른 폭동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지는 저같은 사람만 걱정하나봐요
디시에 후기 올렸던 그 사람처럼 메시지 같은거나 안 썼으면 좋겠는데

법원 침입 하려고 했다가 들어가자 마자 잡혀서 반성문 쓰신 저분은
이제 시위 근처에도 얼씬도 안한다고 반성문에 썼다는데 이젠 제발 저런 시위에 가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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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비키잖앙
25/07/24 16:16
수정 아이콘
???????????
Be quiet
25/07/24 16:17
수정 아이콘
뭘 해도 제대로 된 댓가를 치루지 않으니 날뛰는거죠
진산월(陳山月)
25/07/24 16:18
수정 아이콘
법원도 그쪽 카르텔임을 증명해주네요. 스스로...
This-Plus
25/07/24 16:20
수정 아이콘
이야 판새가 퍼지데이를 지정해주네
25/07/24 16:20
수정 아이콘
진짜 맘에 안드는데
[합의]가 된거에서 감형을 한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상은 법이 약한게 아니라 법을 내리는 사람이 [약]한거 같습니다.
25/07/24 16:25
수정 아이콘
취재진 폭행은 합의로 감형한다 치는데 법원 침입은 합의대상도 아닙니다. 국가랑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도 없이 반성문 썼다고 집유 준 겁니다.

법보다 판사가 문제인 건 동의합니다. 이러니 비슷한 예시로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법으론 엄해도 판사가 죄다 풀어주죠. 법은 이미 충분히 강한데 법대로도 안 해요. 최저 형량만 선고합니다.
25/07/24 16:29
수정 아이콘
본인에게 직접 화살을 날려야 어이쿠 하는듯
개판이라는 말 말고는 뭐 할말이 없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데 합의 반성문 500이면 되는데 뭐허러 법을 지키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다코끼리
25/07/24 16:36
수정 아이콘
법원 시설물 파손까진 밝혀진 게 없고 울타리 넘자마자 잡혀서 집행유예 준 듯 하네요. (+ 반성문)
하늘하늘
25/07/24 18:39
수정 아이콘
공소장과 판결문을 다 봐야 검찰쪽의 부실 수사인지 판사의 편파인지 아님 둘다 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솔직히 판사보다 검사쪽이 훨씬 의심스럽습니다.
린버크
25/07/24 16:22
수정 아이콘
헌법에 의거한 국가기관이 공격받아도 이런 일에는 판사님들이 울분이 생기지 않나봅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5/07/24 16:29
수정 아이콘
진짜 본인들은 구름위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네요
25/07/24 16:29
수정 아이콘
민주노총이 똑같이 법원 들어가서 폭동했어도 똑같았을까요? 법원 판결이 진영논리로 선처된 것 같아 참담하네요
바다로
25/07/24 16:30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군요
그말싫
25/07/24 16:30
수정 아이콘
피해자 합의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누구고 합의를 해준 건 뭔가요?
서부법원이 합의를 해준 건가요?
25/07/24 16:31
수정 아이콘
mbc 기자 폭행해서 전치 2주 나왔는데 1심받고 합의 했나봐요
흐르는 별
25/07/24 16:31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지만, 지귀연이나 이런 판사들 보면 사법개혁이 꼭 필요한것 같네요.
이번 정부에서 꼭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화우승조국통일
25/07/24 16:31
수정 아이콘
다른 집단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노둣돌
25/07/24 17:29
수정 아이콘
800원 동전으로 커피 빼 먹으면 해고됩니다.
한방에발할라
25/07/24 16:31
수정 아이콘
앞으로 판결 마음에 안들면 법원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진심으러 반성하면 되는 건가요?
조랑말
25/07/24 17:01
수정 아이콘
아래 자세히 적었는데 때려부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드립니다.
25/07/24 17:09
수정 아이콘
유리창 깨지고 사무가구 부수고 난리났는데 이건 다른건가요?
조랑말
25/07/24 17:10
수정 아이콘
아래 자세히 적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서 뉴스를 끝까지 청취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퇴근이 빨라서 여유가 좀 있었네요
동굴곰
25/07/24 16:34
수정 아이콘
맷돌을 돌릴수가 없구만!
25/07/24 16:37
수정 아이콘
반대 정당 상황이었다면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15년씩은 쳐맞았겠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5/07/24 16:39
수정 아이콘
판사가
진영논리에
푹 절여진듯 하죠
세계구조
25/07/24 16:39
수정 아이콘
천대엽 보니까 별로 불쾌해하는 기색도 없던데 
알바척결
25/07/24 16:50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존심이라도 챙겼어야지...쯧쯧쯧
한가인
25/07/24 16:52
수정 아이콘
지들 본진 털렸는데도 이런다구요? 진짜 스윗하시네요.
조랑말
25/07/24 16:57
수정 아이콘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뉴스를 자세히 봤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조금 다행입니다. 혹시 본문뉴스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과 의견 남깁니다.

판결대상자 : 2명
A : 가방으로 기자 머리를 내려침, 당사자 합의
B : 담을 넘어 침입, 얼씬도 안하겠다고 반성문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건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랑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폭행, 침입에 비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보여요(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희망했기에 찝찝하고 아쉬운건 어쩔 수 없네요. 유리창 깨고 공무원들 겁박한 진짜배기 코어들한테는 철저하게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5/07/24 17:21
수정 아이콘
아 때려부순 사람들은 아니었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조랑말
25/07/24 17:51
수정 아이콘
네 근무시간에 영상까지 확인하기 어려울듯하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도 제목이랑 본문만 보고 정말 놀랐네요
이미등록된닉네임
25/07/25 01: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5/07/24 16:58
수정 아이콘
??? : 거긴 우리 법원 아니에유
25/07/24 17:04
수정 아이콘
라디오 DJ같은 멘트군요
양현종
25/07/24 17: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원 인근에서 취재진 폭행했으나 합의 / 법원 울타리를 넘어서 침입했으나 침입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됨
1심 법정구속 되어서 이미 몇개월 구치소에 있었던걸 감안하면(이미 실형 6개월 정도 받은셈), 판결에 분개할 정도로 솜방망이는 아닌 것 같네요.
윤재인
25/07/24 17:16
수정 아이콘
와... 스윗하네
melody1020
25/07/24 17:18
수정 아이콘
훨씬 엄하게 처벌하길 바랬는데....아쉽네요...
PolarBear
25/07/24 17:18
수정 아이콘
진짜 법관들..
전자수도승
25/07/24 17:19
수정 아이콘
그들이 말하는 법치란 이런거죠
아무튼 법적인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민주주의도 투표라는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시장, 자유, 경쟁 이라는 말이 형식만 있으면 내용이야 어찌됐든 우리가 옳은 거니까
우리에게 대항하는 너희들은 그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는 빨갱이 매국노니까

이 판례가 굳어지게 되면 앞으로 저 당은 꼬우면 반란 일으키고 수틀리면 관공서 습격해도 되겠습니다
미국처럼 국회의사당에 "시민"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 몇명 쏴죽여도 괜찮겠네요 다음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되니까

미친 것도 정도껏이어야 수긍하지 뭔......
조랑말
25/07/24 17:57
수정 아이콘
글쎄요 반란일으키고 관공서 습격하면 엄히 처벌받는 판례가 남는거 같습니다. 울타리 넘었다고 실형 때린건데요.

내용을 좀 더 살피시면 수도승님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던 그런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Sousky Seagal
25/07/24 17:20
수정 아이콘
역시 전문을 볼 필요는 있네요..
덴드로븀
25/07/24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27209?sid=102
[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2025.07.24.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
상해 혐의 우모(61)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 안모(61)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8034?sid=102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20대에 징역 2년 선고] 2025.07.22.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0657?sid=102
[서부지법 가담자, ‘법원 침입’ 여부가 실형-집행유예 갈랐다] 2025.07.19.
내부 진입·기물 파손은 대개 실형
대부분 초범이지만 처벌 무거워

실형 선고받음 -> 대부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특수건조물침입죄 : 5년 이하 징역
건조물침입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선고받음 -> 대부분 법원 건물 내부에는 침입하지 않음
대한통운
25/07/24 17:26
수정 아이콘
판사나 검사나..진짜 이것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동안 치우친 판결을 받았던 모든분들 대신해
묵념을 드려야할지..어찌 이럴까요..
덴드로븀
25/07/24 17:29
수정 아이콘
강간/살인급이 아닌 이상 이번 서부법원 폭동사건에만 양형기준 반영안하고 무조건 실형 땅땅! 할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니까요.
조랑말
25/07/24 18:15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법대로 처리했다고 보여지는데, '치우친 판결' 에 대한 판례를 여쭤봐도 될까요?
대한통운
25/07/24 18:20
수정 아이콘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에 관련된 판결들만 예시를
들어도 어마어마 합니다.일단 최은순씨 나무위키만 보셔도 기본이고 원하신다면 동영상링크 몇개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조랑말
25/07/24 19:17
수정 아이콘
[판사나 검사나..진짜 이것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동안 치우친 판결을 받았던 모든분들 대신해
묵념을 드려야할지..어찌 이럴까요..]


이 댓글이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 댓글 본문보시고 단줄 알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한 다른 '치우친 판결' 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거였어요.

뜬금없이 최은순 글 보시고 여기에 댓글 다신건줄은 몰랐네요.
대한통운
25/07/24 19:33
수정 아이콘
서부지법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조랑말
25/07/24 19:38
수정 아이콘
김건희 일가의 검찰력사유화는 심각하죠. 특검이 속도를 잘내고 있으니 기대해보시죠.
그 부분은 동의하고 최은순 링크는 안 보내주셔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덴드로븀
25/07/24 17:3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0510?sid=102
[‘소화기로 쾅쾅’ 서부지법 난동 2명 또 실형…法 “엄벌 필요”] 2025.07.16.
남모(36)씨 : 징역 2년6개월
-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숨 +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과 내부에 걸려 있던 미술품 파손

이모(63)씨 : 징역 1년4개월
- 법원 2층까지 진입해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난동을 벌인 혐의
-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재판부>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랑말
25/07/24 18:07
수정 아이콘
이미 판결이 있었네요. 윤석열 수호하겠다고 2년 6개월을..
덴드로븀
25/07/24 18:18
수정 아이콘
물론 이 기사의 판결도 1심이라 2심 가서 [초범+반성문] 콤보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0% 는 아니긴 하죠.
다람쥐룰루
25/07/24 18:14
수정 아이콘
단순가담이랑 주동자/기물파괴자를 좀 나눠서 판단한거같네요 그래도 실형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판사 본인이 그 건물 안에서 시위대들에 둘러싸여서 오들오들 떨었을거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했다면 좀 달랐을듯 합니다.
안군시대
25/07/24 18:55
수정 아이콘
지법에 침입한 사람들은 고법이랑은 상관없으니 선처해준건가??
했는데, 댓글까지 보니까 화면에 잡힌것처럼 기물 부수고, 몽둥이 들고 돌아다닌 사람들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하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었으니..
사조참치
25/07/24 19:06
수정 아이콘
요즘 민주당 대응도 영 나이브하고 해서 당분간은 큰 기대가 어렵겠습니다.
아이군
25/07/24 19:28
수정 아이콘
지금 고법 판결까지 나온 사람은 대부분 죄를 빨리 인정한 단순가담자일 겁니다. 주요 용의자들은 대부분 징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치고도 판결이 나이브 하긴 해요...
25/07/24 19:39
수정 아이콘
법원이 그렇게 화가난건 아닌가봐요
OcularImplants
25/07/24 23:59
수정 아이콘
법원이 화났다고 양형기준 무시하는 게 더 무섭죠
덴드로븀
25/07/24 20:0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48098?sid=102
[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2025.07.07.
<검찰 구형>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

징역 2년 미만으로 구형받은 사람들은 초범+반성+합의 3신기만 잘 지키면 1심에서도 바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죠.
징역 2년 이상은 조금씩 형이 줄긴 하겠지만 집행유예가 많이는 안나올것 같구요.
울리히케슬러
25/07/24 20:47
수정 아이콘
적절한 판결같은데;; 초범에다 단순가담 게다가 합의도 했으니 집유면 적절히 나온거 같아요
10년째학부생
25/07/24 21:31
수정 아이콘
징역 10개월 받은 사람이 이미 5개월을 산 상태에서 합의까지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으로 바꿔준게 그렇게 피고에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Lightninbolt
25/07/24 22:59
수정 아이콘
역시 욕할거면 잘 알아보고 해야하네요
파인애플빵
25/07/24 23:49
수정 아이콘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 국가가 되지 못해서 통탄의 한을 풀어준 계엄 전사들을 존중하는 법원의 나라인가 어이 없다.
커피 뽑아 먹는다고 버스 기사가 몇백원만 꺼내도 해고 당하는 판결 내리는 법원이 이번에 아주 너그럽기 그지 없네
25/07/25 00:24
수정 아이콘
커뮤식 사이다 엔딩이 나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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