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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23 18:59:51
Name 如是我聞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1800055
Subject [정치] 호송 중 여성 피의자 성추행 사건 무죄 선고
전에 말이 꽤 많았던 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하여 올려봅니다.
경찰관이 호송 중이던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사건 생각나시죠?
결론은 무죄랍니다.

판사가 무죄 사유를 20분간 설명했다는것으로 보아, 쉽지 않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갈래를 정치로 잡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1800055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8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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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25/07/23 19:05
수정 아이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또...
그런데 왜 무고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맞고소를 했으까요.
사부작
25/07/24 10:51
수정 아이콘
저 차에서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든 뭔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드러난 것 같고.
서로 합의하에 좋아서 한 거다, 라고 말해도 파면될 상황일테니까요.
wannabein
25/07/23 19:05
수정 아이콘
경찰이 저 지경이면 일반인들은....
여성계는 무고죄가 강해지면 범죄사실 신고가 위축될수 있어서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례처럼 악용되어 노리스크 궁데미지 스킬이 되어버리면...
살려야한다
25/07/23 19:09
수정 아이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
헝그르르
25/07/23 19:2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키스는 실제로 있드었던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 제소자가 강제로 키스하고 그 타액을 머금고 있다가 증거로 고소 하려던거 같네요.

어떤 성추행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태액을 증거로 제출해야지 생각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나요. 전 매우 계획적인 여성 제소자의 성추행? 이라고 생각되네요.
25/07/23 19:35
수정 아이콘
레전드
원시제
25/07/23 19:57
수정 아이콘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추행관계가 아니라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추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如是我聞
25/07/24 09:42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연령대를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이 오십대라 정우성 급이 아니라면 쌍방협의라기엔 좀 그럴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의자가 담가버리려는 생각으로 작전을 짰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임전즉퇴
25/07/23 20:14
수정 아이콘
형사의 대원칙은 수호됐네요. 실물상의 문제들을 이리 찾아낼 수 있으면 감수성인지 상상력인지는 한수 접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파면 쉽지 않은데..
럭키비키
25/07/23 22:2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6626?sid=102

dna가 경찰관의 것이라는것과 귀,광대뼈, 왼뺨 등 피해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는것과 1시간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가 뱉었다는게 판단요소인데 여성의 성추행피해는 어지간해서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2심에서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
如是我聞
25/07/24 09:44
수정 아이콘
오타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는군요.
다람쥐룰루
25/07/24 06:51
수정 아이콘
강제 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는거지 신체접촉은 있었군요
일정부분 쌍방 암묵적 합의로 신체접촉 후 성폭행 고소하는 방식이었나봅니다
25/07/24 09:36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딱히 없는 상황 같은데요.
그럼에도 바로 파면이 나왔다는게 문제인거죠.
사부작
25/07/24 10:20
수정 아이콘
형사 무죄가 곧 파면도 잘못됐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조사 때 어떤 진술들을 했을 지 우리는 모르고 나온 내용들 기반으로 봐도 뭔가 징계는 있는 게 맞을 법 해서요.
25/07/24 10:42
수정 아이콘
범죄 특성상 우선 격리나 업무 배제등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무죄 주장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파면급 중징계를 때리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수위의 징계였다면 다른 부적절한 정황이 있어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파면은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거 같고요.
사부작
25/07/24 10:49
수정 아이콘
강제 추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황상 저 차 안에서나, 다른 상황에서나 뭔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 거 같은데

이건 큰 잘못이죠
파면이 맞냐, 다른 징계가 맞냐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긴 어렵지만요
25/07/24 11:00
수정 아이콘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
기사대로면 그냥 저정도 접촉 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면 부적절한 접촉이지만 이걸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건 맞는거 같은데... 큰 잘못이다.. 까지는 모르겠네요.
사부작
25/07/24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님이나 저나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떤 수준의 신체 접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조사한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안다는 건 받아들여야 할 거고요,

무고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거 보면, 남성 경찰관도 뭔가 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합의도 아니고 여자 피의자가 강제로 한거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동료 여성 경찰관이 자리 잠시 비운 사이 바로요. 그 전에 출감할 때도 병원에서도 손잡고 기대고 하는 모습도 찍힌 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선의로 봐도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뭔가 했다는 거고
더 나쁜 상황 가정하면 남성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체 접촉 원했고 여성 피의자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보려고 적당히 받아들인 거겠죠. 결찰관 나이나 상황 가정하면 이 쪽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저희보다는 조사한 사람들이 더 잘 알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죄 받은 게 아니니,
강제 추행 무죄 났으니 파면은 문제, 라고 밖에서 단정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25/07/24 11:42
수정 아이콘
선의로 봐도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뭔가 했다... 부터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또한 추측인거 같고요.
추행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도 가장 중징계라는 파면이 나올만한 다른 뭔가가 있겠지...까지 가정하면 사실 더 이야기 할 수 없죠.

다만 제 생각은 꼭 이 사건을 떠나서 1심 유죄가 나오기도 전에 유죄 추정해서 징계부터 나오는 분위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여성 피의자가 고소할거야 협박만 해도 경찰관들은 위축 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사부작
25/07/24 13:09
수정 아이콘
정말 가장 순수한 경우라도, 경찰이 여러차례 성적인 의도로 피의자랑 접촉한 걸로 징계 안 내리는 게 말이 되나요?

설령 저 여자가 정말 좋아서 한 거고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발각됐으면 당연히 징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남성은 50대던데 뭘 반하겠습니까.

남성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피의자랑 성적인 접촉은 하지 말아야죠. 여성 피의자가 원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이상한가요?

반대로 저거 그냥 넘어가면 여성은 어떻게 수사 받습니까? 내 1차적인 생사여탈권 가진 사람이 슬슬 터치 요구하는 티를 낼거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서 그걸로 경찰의 태도가 바뀔텐데
25/07/24 14:19
수정 아이콘
여러차례 '성적인 의도'로 피의자랑 접촉 한건 확실한건가요? 반하고 좋아해서 그랬겠냐?
추측 하지 말자고 하셔놓고 오히려 반대로는 아주 편하게 추측하시는거 같습니다?

판사가 무죄의 이유라고 든 설명들을 봐도 딱히 ' 성적인 접촉 ' 이라고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요.
A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
B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A씨는 처음부터 무죄 주장했다면서요.
아니면 성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서로 좋아했을 수 있으니 무죄다... 라는 판결 내용이 있는건가요?

이감중에 팔 접촉이 있었다? 진료중에 손잡고 의지했다?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파면 당할만한 반드시 성적인 접촉이라 할 수 있나요?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파면을 ... 을 보면. 추행 혐의로 파면이 나왔음을 짐작 할 수 있죠.
물론 기사만 보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애초에 성범죄 관련해서 유죄 추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시끄러운 시절이고... 이번 사건에서도 판결 전에 파면급 중징계가 나온건 문제 아니냐라고 댓글을 단거 뿐입니다.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데로 가정하고 그 이후 이야기 진행하시는건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 같이 공감해드릴게요.
이브라77
25/07/24 10:58
수정 아이콘
경찰도 저리당할정도면 진짜무섭네요 변호사들도 대놓고 유죄추정이라고 너무남자가 불리하다고하던데
하늘하늘
25/07/24 11:34
수정 아이콘
1. 왜 동성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았나.
2. 키스는 왜 하게 되었나.
3. 제 생각인데 키스가 성립되면 허리를 만졌다던가 볼을 만졌다 같은 것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뿐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마치 못만지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못만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4. 침을 한시간 동안 머금고 있었다는건 믿기 힘드네요. 한시간동안 한번도 안삼킬 수는 없으니 일부는 삼키고 일부는 계속 보관하는 스킬이 있는 분이라면 가능할텐데 실재여부는 알수가 없고 일단 전 못합니다. 한두번 정도는 가능하다 치지만 그걸 한시간 동안 집중하는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5. 남자의 성추행이냐 여자의 성추행이냐의 싸움이네요. 1심은 남자성추행 무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
남자가 제기한 여자의 성추행 고발건도 궁금해지네요 과연..
럭키비키
25/07/24 15:2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83739?sid=102

위 기사에서 신체접촉을 본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는 포승줄을 잡을수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지요.

또 동행한 여성경찰관이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였네요.

여러 정황상 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상황에서 남자가 부축을 해줬던것같은데 이게 신체접촉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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