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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22:54
만약에 평생 보험 설계사 일 못하면 생각의 여지가 있겠지만, 3개월 영업정지 정도면 적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12만원씩 납입했을 금액이 얼만지 계산 해보시면 3천만원 입니다.
25/01/16 22:57
보험 판매 채널은 제가 느끼기론 두 가지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FM대로 하는 다이렉트나 정식 판매 사원이고 다른 하나가 말씀하신 것 같이 적당히(?) 대충(?) 절차 생략 가능한 협력사 사원인데 전후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자가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 설정이 까다로운데 반해(가입 거절 등) 후자는 직원 재량(??)으로 가입 안되는 사람도 가입시켜주거나 글쓴 분 경우처럼 자녀 보험도 어떻게든 처리해서 가입시켜줍니다. 엄마가 옛날에 들어놓은 내 보험~ 류가 다 이런 거지요. 만일 어머님과 연이 있는 분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두 영역이 의외로 명확하게 다른 레벨로 존재하더라구요.
25/01/16 23:02
근데 어머니와 연이 있는 설계사도 아니더라고요. 후자의 경우가 지인 영업만 하는게 아니고, 불법 유출된 신상정보로 마구잡이 전화해서 영업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평소에 아는 설계사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일처리를 이따위로 한다고? 싶었지요.
25/01/16 23:00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에게 무조건 동의 구하고, 자필로 서류작성하게끔하던대(15년전)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직원분이 잘못한거 맞지만, 3개월 정지로 인해 생계가 진짜 힘들어질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봐줄거 같네요.
25/01/16 23:04
저도 5년 전까지 든 보험만 해도 설계사와 직접 통화하며 제 육성으로 동의 의사 수십번씩 밝혀야 했지요.
저도 3개월 영업정지까지 해야 되나? 가 고민이긴 합니다.
25/01/16 23:00
그냥 원칙적으로만 보면 문제지만
"어머님이 나를 걱정하여 대신 내 보험을 들어준 것이라고 함" --> 이런일이 자주 있기에 별 문제의식 없이 진행했나보네요 다만 정식으로 컴플레인이 들어갔으면 해결을 했어야했는데 그냥 뭉갠것이 잘못
25/01/16 23:01
전체 진행 과정의 첫 연락이 어느쪽이었냐에 따라서
설계사 쪽에서 먼저 연락한 것이라면 고민없이 징계 진행 그대로 해달라고 하고, 어머님 께서 먼저 연락하신 것이라면 20분 쯤 고민해보고 징계처리 진행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정 봐주기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음... 저도 사실 가족이 진행해줘서 전 나중에 해피콜만 처리한적 있거든요. 제가 설계사랑 직접 연락은 안했고요. (사실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가입이 된 시점 까지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 아야기한거면 그럴 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 이후에 과정이 너무 많았네요. 특히 보험료가 실제로 나가버린 그 순간 아웃이라고 봐야...
25/01/16 23:01
직업 윤리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은 직업윤리를 어긴데다가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만회하지 않았기때문에 이걸 용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글쓴분은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줄만큼 줬다고 봐요
25/01/16 23:02
3개월 징계를 때린 건 3개월 징계를 받을 만 해서죠. 읽어봤는데 심하네요.
저도 항상 상대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건 악성에 가까워서 측은지심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려.
25/01/16 23:05
제가 어지간하면 컴플레인 거는 쪽 편을 안드는 편인데 본문내용은 글쓴 분이 정말 충분히 할 도리를 했다고 보네요 그리고 저쪽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3개월 어쩌구도 걍 뻥이라고 봐요
25/01/16 23:09
초반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징계가 쎄지 않나 싶었는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네요;; 저따위 대응 방식이면 진짜 반성은 하고 있는지 의심되긴 합니다.
25/01/16 23:11
저는 여기서 궁금한게, 이미 회사에서 인지했고 그에 맞는 징계가 내려졌거나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글쓴분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게 철회가 되나요?
이미 회사 내규상 그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을만한 행동을 설계사가 한걸로 판단했다는건데, 여기서 용서한다고 없던일이 되는것도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 상황이 글쓴분의 문제제기를 통해 윗선(?)까지 알려지기 전에 상사라고 하시는분이 먼저 끊어내보려고 거짓말 하시는건 아닐지.. 의심스럽네요
25/01/16 23:12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미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와서 봐줄수 있는 뭐가 있긴 한가? 싶어요. 제가 용서한다고 갑자기 징계가 풀리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25/01/16 23:14
아니면 용서해달라는게 사실 그거 내가 동의했던거 맞고, 그냥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는거다 라고 번복해달라는걸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애초에 문제인 상황이 아니니 징계는 없어질수도 있을거라서..?
25/01/16 23:12
명의도용은 되게 쎄게 처벌받습니다
오히려 3개월 자체 징계로 해결될사항이 아닌거 같은데요 봐주세요 할 사항이 아닌거같은데요 납작 엎드려야할 사항같은데
25/01/16 23:22
아, 그거는 그냥 제가 그 사람 입장이면 어땠을까 생각한 번 해봤어요.
물론 저였으면 절대 항의전화 받고서도 해결 안하고 방치는 안했을건데요. 관행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제 상사가 저한테 동의 의사 없이도 일단 가입 진행하라고 강요했으면, 저였어도 그런 식으로 일처리 했을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25/01/16 23:14
설계사가 무슨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의에 의한 배려는 부주의나 과실에 대한거구요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지간한 건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는 편인데 그런식으로 넘어갈 건은 아닌거 같네요. 다만, 용서로 마음이 아주 편해질 수 있다면 덕 쌓는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1이라도 호구잡힌다는 생각이 들면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25/01/16 23:15
글을 쭉 읽어봤는데 화를 내는 상황도 잘 이해되고 대처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통화한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어떤 뉘앙스로 사과한지 모르지만 진짜 반성하는 기색이면 저라면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단순히 용서 받으려고 그런척 할수도 있고 용서해줘도 안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로 남의 생계를 3개월동안 끊기에는 제 마음이 편치 않을거 같아서요. 옳고그름이 아니라 제 성향상 그런거라 참고만 해주세요.
25/01/16 23:22
네 그럴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좋은 쪽으로 해주면 저쪽도 좋게 해주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사는게 속편할거 같아서요. 꿈자리 뒤숭숭해요 크크
25/01/16 23:20
반성하는 기색이었던건 상사였어요... 당사자와는 아직 통화를 안했습니다. 물론 당사자한테 사과 전화 받으면 미안한 기색이야 보일 거 같긴 한데요.
그러나 그런 전화 받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통화하지 말라고 말해뒀습니다.
25/01/16 23:15
이미 청약된 보험을 설계사가 임의로 해약할 순 없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무효가 되거나 14일내 계약자가 청약철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자는 물론 페널티가 있으니 후자쪽 방향으로 하고 싶었던 거 같네요.
보험 청약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보면 꽤,많이,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을 대신했다고 하기엔 작지않은 문제죠. 제정신이면 한달 수당을 들고와서라도 별말없이 철회만 해달라해도 모자랄 판에 유아무야 넘기려고 했으니 할말 없죠 뭐..
25/01/16 23:21
저는 전자 무효화가 맞다고 봤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끝까지 자기는 방법이 없다 직접 해약하시던가 그냥 기다리라고 한 것 같긴 해요.
그럼 더 괘씸해지네요.
25/01/16 23:18
적어도 적어놓으신 사실관계내에서는 보험설계사분이 어머니의 친한 지인이라서 면을 살려주셔야 하는 경우 제외 무조건 처벌로 가는게 맞아보입니다.
25/01/16 23:20
기회를 주니까 줄타기 해버린 느낌이네요
좀 뭉개면서 끌고가면 어찌어찌 손해없이 넘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줄타기 하다 떨어지는건 본인과실인듯 합니다 아이유가 말했죠 내가 가해자인가? 그래도 처벌해야죠
25/01/16 23:22
시간과 노력 소모에 더해 마음 고생까지 엄청 하셨네요.
저는 글쓴님 같은 피해자 또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한 사람이 징계받을 거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람 치어놓고는 제 가족들 생계가 달렸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느낌이 들어요.
25/01/16 23:22
용서는 커녕 3개월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금감원 민원등의 추가적인 페널티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철회 기간 14일 이내에 직접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할 판에 그 기간 다 보내놓고 이제와서 상사의 전화라니요... 실제적으로 그 직원이 '3개월 영업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3개월간 생계가 끊기'는 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 3개월간 영업한 실적을 '해당 직원의 상사분'코드로 집어넣고 수당을 나눈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우회는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사람들 한 번 봐준다고 이번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호히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01/16 23:25
신기하네요..
가입하기전 분명히 해피콜이 가고 본인서명이 없으면 계약체결이 안될텐데.. 저희 부모님 치매보험 들어 드릴려고 보험 신청했는데 저는 글쓴분과 반대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통화가 살~짝 불편하셔서 대충대충 할려고했는데 본인 통화가 안되면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부모님댁에 가서 스피커폰으로 설명하면서 가입하느라 진땀 뺏는데..크크 근데 어머님이 아시는분이라면 어머님과 일단 상의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어머님 면도 있으실텐데...
25/01/16 23:27
지인 영업이 아니고, 어머니가 평소 모르는 영업사원 전화받고 진행하신 거라고 합니다.
저도 가입전 해피콜 진행이 전혀 없이, 저의 목소리 동의 없이 보험계약 완료가 덜컥 되버린 건은 정말 의아하고 황당합니다.
25/01/16 23:27
보험업계 일하는 방식이 좀 그래요. 저도 오늘 DB때문에 빡친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보험일하는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스템 적으로도 대충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뭉게고 그래요. 보험은 좀 빡빡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5/01/16 23:28
생계위협은 무슨.. 쿠팡이라도 뛰면 됩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사과는 금전적 보상이 최고라 생각하는데...뭐 이런건 금전적 보상 받기도 어렵겠죠. 상사도 변명뿐인거같아서 전 용서는 안해줄꺼같네여.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야 어머님도 앞으로 함부로 그렇게 안하실꺼라 생각합니다.
25/01/16 23:35
1) 그 직원이 이게 처음일리 없음
2) 이틀만에 징계수위 결정될리 없음 3) 본문만 봐서는 해지된것도 모르겠고, 이거 봐주면 계약도 (x개월 내줄테니) 유지하년 안되냐 할 듯
25/01/16 23:35
화날일 맞습니다. 저라면 진짜 징계절차까지 가는 상황인지 근거자료를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상사가 나서서 죽는 소리로 뭉게는 걸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취소하는 걸로 방향전환이 되서 변심등의 사유로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나만 블랙리스트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와 가족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징계근거 확인 및, 내가 블랙리스트가 되는건 아닌지 확인후 용서는 할것 같습니다.
25/01/16 23:41
감사합니다... 제가 글쓰기가 취미라서요. 모든 글을 쓸 때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주력합니다.
만약 제가 트럭에 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을 글쓰기한다 해도 일단 재미가 있게 쓰고 싶습니다.
25/01/16 23:41
왜 잘못은 설계사가 했는데, 글쓴이가 계속 고생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글도 써야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영업정지 했다고 생계가 곤란해지진 않습니다. 그냥 FM대로 가심이 좋아보입니다. 저 설계사가 계속 저러는건 이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인데, 플레스트린님이 그생각을 강화키는건 안좋다 봅니다. 먼저 연락해서 석고대죄를 해도 고민해야 할 판에 이 상황은 좀...
25/01/16 23:44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거나 민원 넣는 것도 아닌데 고객이 용서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윗 댓글 의견대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철회로 방향을 잡는 것 때문이라면 용서하면 안 되겠지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양보를 고객이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25/01/16 23:55
위에도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5일 오후 늦게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어떻게 16일에 바로 3개월 중징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일단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에도 매우 짧은 시간이고 그간의 징계 내역으로 미루어 이야기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사는 절대 관행이 아니고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고하니.. 그냥 상사가 자기 선에서 무마해보기 위해 어떻게든 설득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둘 다 한통속이라는 낌새가 느껴지면 저라면 그냥 깔끔하게 금감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25/01/17 00:00
저도 다시 통화연락할 때, 징계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론, 보험사 데이터베이스 확인해보고 제대로 된 문서 기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징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설계사가 보험사 정직원이 아니고, 하청주는 사무소 직원인거 같거든요. 그럼 보험사의 정식 징계위원회 이런게 있을리가 없겠죠. 영업정지라는게 해당 하청 사무소 전체에 내리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25/01/17 00:15
우선 웬만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런 선제안을 하신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단 거짓말이 많은게 마이너스에요. 오히려 그쪽에서 제가 처리하면 이차저차해서 징계받을수 있어서 그냥 조용히 해지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했으면 도와줄까 고민했을법도 한데, 해피콜 무시하면된다. 자동이체안될거다 등 거짓말한게 너무 열받네요
+ 25/01/17 00:37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분노 포인트입니다.
암묵적 관행, 편의 있을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항의하면 거들떠는 봐야 하잖아요. 자기가 손해인게 있으면 솔직하게 도와달라 하면 되잖아요. 당신 페널티 우려되니 내가 직접 얘기하기보단 그쪽에서 보험 무효화시키는게 서로 문제없지 않냐고 제안까지 했는데요. 근데 얼버부리며 문제를 방기한게 너무 화납니다.
25/01/17 00:26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도 잘못을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보이고요. 저라면 용서할 것 같긴 합니다. 괜한 일에 마음쓰는게 제 업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처벌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쌓여서 더 확실하게 절차가 마련되겠죠.
+ 25/01/17 00:39
사건의 핵심 요점
명의도용 문제: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것은 명백히 명의도용입니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계사가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당신의 서명과 동의를 대체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문제 처리 과정의 미흡: 설계사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보험업계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 이번 일이 개인의 실수인지,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사가 "드문 일"이라고 했더라도, 관행적인 문제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사의 징계: 3개월 영업정지는 설계사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그가 책임져야 할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회피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대응 방안 상사와 추가 논의: 요청한 2일 후 상사와 재논의할 때, 설계사가 왜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진정성과 책임감 여부를 판단하세요. 설계사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문 및 재발 방지 대책 요청: 설계사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사과문을 받으세요. 또한, 해당 사무실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징계 철회 여부에 대한 판단: 설계사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상사의 대처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의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세요. 업계 문제 제기: 해당 사건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 끝내지 않고, 보험사의 고객 보호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례를 제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리적 부담 완화: 이번 사건이 당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만큼, 모든 대응이 끝난 후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려할 점 설계사의 실수와 무책임한 대응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면, 징계 이상의 문제를 업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 개인의 생계 문제와 이번 사건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계사가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징계를 완화하거나 설계사와의 협력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 25/01/17 00:45
보험 설계사를 위하는 보험 회사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3개월 정지되서 연락했다는 사실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고, 지점에 내려진 처분 때문에 회유를 시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을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서 보험 업계가 혼탁한 겁니다. 원칙대로 확실하게 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슬픈 사실은 그래봐야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저도 금감원 신고까지 추천드립니다.
+ 25/01/17 00:49
3개월짜리 징계가 이틀만에 나오는게 상사까지 짜고치는 거짓말 느낌이 팍팍 들어서 이성적으로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할 사항이 맞지만
저는 보상받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로 원칙적으로 몇번 대응하다보니 심적소모하는게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원천무효화 처리하는 선에서 넘어가줄 것 같습니다. 어느쪽을 선택하시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 25/01/17 00:51
부모님 지인이 보험설계사로 빌딩올리신 분인데 뒤늦게 알고보니 부모님 저 가족들 전부 보장받을수도 없는 보험(본 글보다 더 심각함)인척하는 그 펀드 섞인걸 잔뜩 들어놨더군요. 거의 5년이나 부었는데 반토막도 못건지고 뺏습니다ㅡ 당연히 입싹씼었고요. 리베이트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 25/01/17 01:04
절대 용서해주지 마세요 선생님. 보험회사 카드사 이런 애들은 자기 유리할땐 먼저 전화하지만 불리할땐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생계? 그건 그쪽 사정이구요. 애초에 일처리를 그렇게 안했어야죠.
+ 25/01/17 01:55
저라면 용서는 당연히 불가하고
금감원 민원 제기 vs. 귀차니즘 정도를 고민할 텐데 용서를 생각하신다는 건... 극히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나이브'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을 떠올려 보시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5/01/17 01:58
맞습니다... 금감원 민원은 귀차니즘이 너무 큰 장벽이라...
용서를 생각하는건, 제가 스스로의 판단이 균형있는 시야에서 나온 것인지를 한 번쯤 의심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내가 옳다! 고 확신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갑질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었음에도요. 물론 원문의 건은 큰 문제가 맞고 용서가 어려운 행위지만요. 그래도 한번쯤 스스로를 되짚어보는건 해볼만 한 생각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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