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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08:33
90년대보다 지금 치안이 안좋을리 없는데 애들 혼자 등하교도 못하고
여자들은 밤길을 무서워하는 나라가 됬잖아요 호들갑의 나라가 됬는데 의사라고 다를까요
24/02/25 08:38
수술실이랑 진료실에 음성까지 녹음 되는 CCTV 설치하시면 될 것을...
그러면 최소한 억울할 일은 많이 줄어들텐데 말이죠
24/02/25 08:43
소송횟수의 문제라기보단 정상적인 진료중 어쩔 수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무조건 의료인이 배상을 해야되는게 문제 아닐까요? 치과에서 예를 들자면 사랑니 발치중 신경손상이 일어날경우 치과의사가 무조건 배상을 하게되어있습니다. 물론 환자도 치과의사가 잘못이 없다는건 알기에 적극적인 분쟁으로 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요.
24/02/25 08:46
과실이 없는데 '무조건 배상'이 가능할리가요.
대부분의 사랑니 발치 분쟁건은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서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설명의무를 실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느냐? 고 물으면 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24/02/25 08:50
수술후 지혈거즈나 수술도구를 몸속에 넣고 봉합하는 명백한 잘못도 배상이 어렵다는 기사가 많이나오는데요. 의사가 느끼는 공포만큼 환자도 공포가 많죠.
24/02/25 09:07
저는 그냥 의사집단에서 내놓는 정책 관련 통계 분석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본문의 의료소송 관련해서 2022년 나온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보복성 형사 고소 증가···상처 깊은 의사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2898 그런데 웃긴 점은 저 기사에서 근거로서 인용하는 통계가 [2010-2013년 간의 의료소송]이라는 점입니다. 기사 시점에서 10년도 더 된 통계를 갖고 ”의사 죽어난다! 소송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실제로 2022년에 소송이 늘어났는지 여부는 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딴 엉터리 논리가 학회에 버젓이 공표되고, 의사 커뮤니티에서 자기확대되고, 결국은 논리적으로 무오한 사실인마냥 여론에 전염되는 겁니다. 의사 집단이 자기들 정책에 관여하는 방식을 보면 거의 대개가 이렇습니다. 본업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10년 전 outdated된 지침을 가져다가 검증도 안하고 환자에게 써먹는 의사들은 지탄의 대상이 마땅하겠죠. 아마 의사들 본인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행동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의사 집단이 본업에서 하듯이만, 혹은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존중만이라도 타업종을 대해줬다면 지금과 같은 여론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4/02/25 09:13
저 보고서 자체의 데이터는 뉴트럴하게 봐도
인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0->13년은 좀 짜치긴 하죠 크크 그러면 13->19로 해서 의료소송 승소율 크게 감소! 이런 제목도 달 수 있으니까요
24/02/25 09:36
한정호 교수는 언론이 말씀하신 통계를 가지고 "의사 병원이 갑질을 해서 완전승소율이 낮아졌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는데, 이는 옳은 비판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한정호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통계가 아닌데요.
제가 기사를 잘못 읽고 있나요?
24/02/25 09:47
반박을 부탁드립니다.
ps. 제가 추천 수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윗 댓글에 붙은 추천은 뭐랄까... 맹목적이란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깝네요.
24/02/25 09:09
1년간 수련하면서 보호자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케이스를 3번 봤습니다.
한 번은 입원시부터 사망 가능성 높아 다 설명하고 입원했는데 사망한 경우 한 번은 죽을 뻔한 환자 살렸는데 입원 전에 비해 컨디션이 안 좋다고 고소하겠다는 경우 한 번은 죽을 뻔한 환자 살렸는데 왜 살렸냐고(?) 한 경우 입니다. 한 달 정도 병원에 자료 제출 요구하고 면담 요구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돈을 주니 끝나더라고요. 개인적 경험이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24/02/25 09:17
마지막은 종종 있는 케이스이죠..
말씀하신 돈으로 주고 끝나는게 감면, 합의 이런케이스인데 이건 제가 봤던 몇개병원 데이터상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원무과에는 별의 별 희안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고 저도 해결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병원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긴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비슷한 미친 소리를 해대긴 해서요;;
24/02/25 09:23
감면, 합의로 종결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도록 의무화되어 있을까요? 기록으로 남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다"="카운팅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음에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4/02/25 09:27
감면 합의 모두 내부기록으로 카운팅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구조상 돈을 주든 못 받든 내부결재가 필요하고 빵구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제가 다룬 데이터들은 감면 합의 모두 포함한 금액,건수입니다. 물론 공개 가능한 데이터상에서는 확인하긴 어렵긴 합니다
24/02/25 10:01
체감상 이상한 보호자로 인한 피해가 느는건 예전에 몸빵을 하던 원무과에서 더 이상 다 안고가기보다는 진료과쪽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가는 경향도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원무 입장에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24/02/25 10:47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의료 민사소송은 어떻게 통계를 잡았을까요? 형사쪽은 검찰에서 통계를 잡았을테니 그냥 들고오면 되는데, ,
민사는 일반 손해배상 사건일텐데, 숱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 소송이 몇건인지 어떻게 통계를 잡았을까요? 의료소송은 따로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재판부 사건 숫자만 보면 되는 건가? 법원 내부에서 따로 통계를 잡나? 궁금해집니다.
24/02/25 09:41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폭증하였다는 주장보단,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건수가 많다는 주장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본 건 아마 의협발 자료일텐데, 뭐든 좋으니 비교부탁드립니다 와국보다 많다면 과거부터 죽 소송 위험이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대목동사건 같은 상징적인 사건들도 있었구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제가 실체적 경험으로 취득한 건, 모든 의료행위는 소송 리스크라는 겁니다.
24/02/25 09:53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외국 데이터가 일단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의협 보고서에서도 외국 민사 데이터는 없는데 이것이 누락인지 아니면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사 부분은 확실히 높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한국법 특유의 민사의 형사화에 따른 문제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재나면 사업주 형사처벌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못 하는게 등가교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입니다. 모든 업무 행위는 소송 리스크가 있어요. 하다못해 운전도 소송리스크가 있구요. 의료행위는 베풀거나 시혜적인게 아니라 일(업무)로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의 처리과정에서 소송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구요.
24/02/25 10:34
민사쪽은 자료가 없군요
형사쪽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는 되지만, 과연 형사 비중이 높은 것이 그것만으로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이 짧았는데, 의료의 경우 너무 간단한 행위가 너무 큰 악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같은 거야 온갖 리스크를 줄이는 대비를 하고 그걸 입증한다지만, 간단한 의료 행위의 경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간단하니까요. 간단한 근육주사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거력 확인 정도 외엔 리스크 헷지를 위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과연 그런 간단한 주사에도 너님 이 주사 맞으면 최악의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안 하면 설명의무 위반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못한다는 말로는 표현이 잘 안되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달까요?
24/02/25 10:36
형사소송 비율이 높은게 우리나라는 원래 특징이 그래요 라고 퉁치고 넘어갈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선 우리나라는 특징이 이러하니 리스크를 낮추는 선택을 해야겠다는 flow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24/02/25 09:57
소송 리스크는 그냥 숨쉬듯이 당연한겁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B2B, B2C 모두 뭐라도 진행하려면 변호사 법무 검토 다 받습니다. 검토 받아도 모든 위험을 회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까지 고려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 합니다.
24/02/25 10:51
현재 이미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이미 비용이 반영 되어 있을거고
향후 비용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시라면 본문이 많이 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4/02/25 11:34
보복부에서는 비용반영이 되어있다고 주장하는데, 의협측에서는 택도 없는 비용이던데.. 보복부에서 주장한 비용이 적정하다고 평가하면 안받을테니 그돈으로 직접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긴 했습니다
24/02/25 11:56
최초 댓글을 보시면 다른분이 미국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식은 보통 의료비 폭증하는 모델을 의미하므로 소송비로 의료비 폭증할일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적은 겁니다.
24/02/25 12:10
제 댓글은
1. 위험비용이 녹아있거나 2. 비용은 사실 별로 늘지 않았거나 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 1에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의협과 보복부간 괴리가 있더라는 설명입니다
24/02/25 13:3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918
미국도 마찬가지이긴한데 우리나라처럼 무과실 보상제같은건 없는 모양이네요.
24/02/25 09:45
요 며칠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의사 단체 및 의사 개인들이 말로만 얘기할때
일반인과 타 직종 전문가들은 데이터로 얘기하는군요 그리고 그 데이터 대부분이 의사쪽에 유리한게 없네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증원 및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자명하지요 이게 정말로 억울하다면 제대로 된 데이터와 정리본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하는데 여전히 그런건 없고 댓글 몇줄로만 아니다 해 버리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2천명 증원이 문제가 되는건 쉽게 납득 가능한데 그 외 부분은 제가 아무리 의사를 이해해줄려고 해도 현재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반박 안/못하시면 앞으로 피쟐에서도 의사분들의 말은 더이상 먹히지 않을 껍니다 심복님 처럼 데이터로 말하시는 몇몇 분들 제외하고요 피쟐에 글 적는 사람들 중에는 타 직군에서 의사만큼 배우신 분들 흔해서 의사 말의 옥석을 가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의사들의 말에서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의삼암귀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4/02/25 10:39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8518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의협발 자료긴 하고, 이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자료는 꾸준히 달려왔던 걸로 압니딘.
24/02/25 11:13
참고로 수치만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기사 전체 의견에 대해선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 글타래에 글을 올리면 의견을 내지않은 부분까지 관심법으로 몰려서..
24/02/25 09:47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링크자료를 보면 의료분쟁조정/중재(15-20년) 신청건수가 1478건에서 1921건으로 증가했고, 성립건수는 435건에서 8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성립금액은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걸 2천만원 이하니까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4/02/25 09:59
2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통상 소가 2천 미만의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소송 최저 수임료가 400선이라고 보면 승소해도 성공보수 떼면 남는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실무적으로 중재원의 효과는 원무과단계에서 병원 환자간 처리하는 감면 합의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차리할 수 있다에 가깝지, 실제 소송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데이터상으로는 합의 감면 중재원 소송을 합한 분쟁건수나 금액 자체에 큰 증가는 없습니다.
24/02/25 10:12
이 글의 요지는 의사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만원 짜리 의료분쟁은 소송이 아니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의사분들이 말하는 부담감이나 두려움에는 당연히 소가의 분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25 11:07
훼인님 말은 제3의 조정기관으로 가는 비율이 늘었을 뿐 기존과 분쟁량은 동일하다는 말 같아요
조정/중재원같은 경우는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병원측에서도 중재 후 뒷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사율이 늘었다는게 중요한데요, 중재와 달리 조정은 상호 동의하에 성립되는거라서요? 오히려 원무과가 틀어막던게 상호 합의하에 정리됐단 것이라서요
24/02/25 11:12
아니죠. 중재원의 신청 및 성립건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게 맞거든요. 출처가 중재원인데 저 자료가 거짓일 수는 없잖습니까.
맥스훼인님은 대학병원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개원의를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4/02/25 11:39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원무과+중재/조정] 의 총합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니, 대학병원의 내부 처리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로 말한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학병원은 분쟁이 줄어들고 개원의는 분쟁이 늘었다는 것인데, 통상 상급병원서 중증질환이 다뤄지는걸 생각하면 있을법한 일은 아닐것 같아요 사실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심지어 재판 회부됐다가 법원조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늘어나서 조정절차를 통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4/02/26 11:55
[대학병원 데이터상으로는 합의 감면 중재원 소송을 합한 분쟁건수나 금액 자체에 큰 증가는 없습니다.] 는 말은
위 통계에서 늘어난 중재건수는 대학병원에서 신청한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병원 원내합의는 줄어들었다.. 로 이해했습니다
24/02/25 14:49
중재원은 비교적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쟁조정절차입니다. 보통의 소비자분쟁조정기구구 소비자의 조정 신청만 받는 것에 비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의 신청도 받습니다.
또한 기관 내 의료인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고, 환자가 신청한 조정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처음부터 조정 중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바로 각하가 됩니다. 감정결과도 소송이나 다른 조정에 비해 의료기관에 유라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상대적으로 의사 측에 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곧 환자로부터 의료분쟁을 제기당할 의사들의 위험이 증가했다, 고 평가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24/02/25 21:09
관련해서 제가 무지하므로 중재원이 의사에게 좀 더 나은 선택지라는 ipa님의 의견을 100% 수용하더라도,
말씀하신 바는 의료분쟁 건수와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소송이 중재원으로 이동해서 합계건수가 큰 차이가 없다면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가 어렵지만, 중재원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송건수도 순증했는데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4/02/25 21:36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신청 건수는 환자 측의 신청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신청 건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점, 의료기관이 조정 중재 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절차가 종료되는 점(따라서 신청 건수와 실제 조정 중재 절차로 나아가는 건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수는 환자 측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소송으로 흡수되어 소송 건수와 중복하여 잡힐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만 성립하는 절차여서(중재는 아님) 조정이 성립했다는 건 의료기관 측도 조정안을 수락했다는 의미인 점 등등 일반 소송 절차와 수치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울러 의료계 뿐 아니라 온갖 곳에서 소위 [진상] 들의 온갖 방식을 통한 권리남용이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권익위 신고, 민형사 소송 등 업무 관련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계 뿐 아니라 권리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각종 진상 관련 문제들을 한 번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2/25 21:45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먼저 환자를 분쟁으로 걸고 들어갔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환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니까 의료기관이 중재를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신청건수가 소송과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큰 폭의 증가추세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특히 조정성립 건수는 중복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체감하는 소송 리스크가 기우라는 맥스훼인님의 견해에는 아무래도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아마 변호사시리라 생각되는데, 소송 이전에 중재원에서 많은 건이 처리되고 있으니 체감을 못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4/02/25 10:20
의사들 하는 이야기보면 법에 대해 1도 모르면서 법률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가 위 댓글에도 있지만 '의료사고 나면 [무과실]이라도 처벌된다/손해배상해야 한다'라는 말.
근거 규정이랍시고 허겁지겁 들고 온 것 보면 [공제조합]에서 환자에게 [보상]해준다는 의료분쟁법 조항인데, 의사들은 보험처리도 형사처벌 or 손해배상으로 생각하나봐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과생들도 사회과 교육을 빡세게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의사들은 심지어 형사법에 대한 새로운 학설도 창조해내죠. 피고인의 증거인멸은 증거보존에 해당한다는 모 작가의 주장은 애교 수준.. 예전에 당뇨환자가 한방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해당 한의사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답니다. "피고인과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였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1) 일반적인 해석: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 법리를 복붙한 것이군 2) 의사님들의 해석: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인이 아니거나 적어도 의사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인정했군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101075
24/02/25 10:29
의사들이 당연히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무과실 보상 및 처벌에 대해 의사들이 생각하는 건 산과에서 분만시 의료과실 없이 태어난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가 책임지라는 내용이 대표적이고 다들 자기분야에 확대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건수가 늘지 않아도 이대 목동이나 산부인과 판례하나에 의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구요. 의사"님"들의 해석이라고 저런 말같지도 않은 의견 하나가 진짜 의사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점점 의사랑 일반인 사이를 갈라놓거나 하는 거 외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렇게 생각하면 의사"놈"이죠
24/02/25 10:40
제가 말한게 그 이야기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의료사고 분쟁으로 들들 볶는걸 방지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환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 무과실처벌 or 무과실손해배상으로 침소봉대하는거잖아요.
의사들이 공제조합 운영기금 중 상당부분을 부담하지만 이는 일종의 보험에 해당하고 소송리스크를 없앤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의사가 몽땅 배상해야한다며 뻥튀기×뻥튀기하고 앉아 있더군요.
24/02/25 10:54
무지해서 모르던 사실 알아갑니다.
제가 주위에서 겪은 사례로는 80대 노인 대장내시경 장정결제 주고 장천공으로 사망으로 가서 결국 그분이 구속까지 갔던 사례가 있는데 의료현장에서는 드물지만 발생가능한 이런 일에 대해 실제 주위 동료나 선후배가 고생하는 걸 보니 작은 일에 더 민감해지긴 합니다.
24/02/25 10:57
Dryas 님의 말씀은, 불가항력(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소송에 시달리니까 무과실 보상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건데,
이걸 무과실이어도 의사가 손해배상한다고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24/02/25 10:31
https://medigatenews.com/news/2124748931
이래도 무과실 보상이 없나요? 과실이 없는데도 70:30으로 의사쪽이 30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2011년에 통과되서 2013부터 시작되었구요. 무슨 의사들은 법에대해 1도 모르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해대고 등등 싸잡아서 하는 소리들좀 그만 합시다. 각만 보이면 의혐이네요.
24/02/25 10:43
의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의료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제일 잘 안다고.
근데 의사는 의료전문가일 뿐이죠. 의료정책의 전문가가 아니고 의료소송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의료정책은 정책의 영역이니 정치인이 전문가이고 의료소송은 법률가가 전문가입니다.
24/02/25 10:45
일단 저의 두반째 댓글 참조하시고...
70:30은 공제조합 운영기금 부담비율이지 손해배상비율이 아닙니다. 4년간 약 1800명이 약 9억원을 공제조합비로 부담했는데, 1인당 약 50만원이네요. 결국 1년에 약 13만원(=1개월에 1.1만원) 부담한 셈인데, 이걸 무과실 손해배상이라고 뻥튀기하고 계시네요.
24/02/25 11:04
말씀하신 비율을 통해 조성된 운영기금을 통해 결국 무과실 배상을 위해 운영되는건 맞지 않나요?
해당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는 100% 국가책임전환을 위한 발의가 되고 있긴 하네요 http://m.whosaeng.com/136255
24/02/25 10:49
의사 쓴 기사 가지고 와서. 윗분 댓글을 보면 공제조합 운영기금 부담비율을
무과실 손해배상이라고 말도 안되게 쓰고. 점점 믿기가 어렵네요
24/02/25 11:12
뭔소리에에요. 기금이든 뭐든 무과실인데 책임을 지운다는게 중요한거죠
보험식으로 운영되든 개인이 몰아서 보상하든, 과실이 없는데 왜 그걸 물어줘야합니까? 페미니즘도 이런식으로 안해요 남자가 아무잘못 없었는데도 여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니까 남자들한테 기금 걷어서 여자한테 보상비 준다는식이잖아요
24/02/25 11:47
무과실이라면 기금조성에 왜 공급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원전같은데서도 위험성이 크니 무과실 책임비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과 의사에게 똑같이 대입해야된다는게 전제라면 산과같이 위험한거 안할래 라는 결론에 다르고 있는거죠
24/02/25 11:12
https://www.youtube.com/watch?v=9G-olPXI6t0
'의사 아들도 시작부터 벽, 의료소송은 끝없는 싸움' 202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10010006125 10년간 피해자 승소는 단 1.6%…‘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소송 2021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려다 의사측이 힘들어진건지 어떤지 현재 상태가 비틀린게 맞다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등 방법을 써가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할듯..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거기에 사망사고, 미용·성형 의료사고 다 넣어야 한다'는 의견중 어느쪽이 옳을런지
24/02/25 11:38
완전 승소율은 1.6%가 맞지만 일부 승소율은 20%입니다. 해당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제가 아래 댓글에 적은 5억7천만원 배상도 원고일부승소입니다(배상책임 40%임에도 5억7천만원입니다)
https://m.khan.co.kr/article/201908031616001 아래 기사를 보면 소송/중재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1명이 평생 벌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커져서 소아과 산부인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만 봐도 조정 신청금액 평균이 최근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015920200 의료소송은 환자에게도 아주 큰 부담임이 자명하지만 의사에게도 큰 부담이며 필수과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 중 큰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02/25 12:06
그런데 저도 법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https://m.blog.naver.com/bestkid7/223070276486 이분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1심의 경우 - [전부승소 59.2%] - [일부승소 6.5%] 라는 통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직관에서는 의사분들의 [일부승소 20%대]라는 부담감이 사회 평균 대비 그렇게 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낮지만, 아래 기사에서도 나오듯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91121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종합지는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있으니 의사 상대 승소율이 [낮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료지는 자기네들 영역 밖의 일을 잘 모르니 [높다] 내지 부담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24/02/25 11:28
현재 아주 적은 과실만으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122100065 해당 소송은 기관 삽관 후 15분 뒤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15분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5억 7천만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기관 삽관을 해야 하는 환자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보통 소생실로 빼서 기관삽관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과실이 없음에도 단지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7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 하기 힘들죠... 더불어 대리수술이나 의사 성추행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사 규탄 성명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12 대리수술 의사에 대한 성명서 http://mdon2.mediaon.co.kr/mobile/article.html?no=18422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언론에서 보도를 안하니까요. 의사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의협은 성명서 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24/02/25 11:35
성추행 의사 규탄 서명서에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뭐 한거 있나요?
24/02/25 11:41
의협에서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해도 환자 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협에도 권한을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어떡해요. 의협에서 어떤 처분을 해도 명예가 실추되는 정도 느낌만 있지 실효성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는 단체라
24/02/25 11:41
2010년도엔 성추행 규탄했었군요 2018년도엔 대리수술에 대해서 말했고..
여튼 면허 취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통과된 의사 면허 취소법 논쟁 당시 의사측은 결사반대했던거 같은데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는듯도. 최대집씨의 강경한 발언등은 인상에 오래 남으니까요.
24/02/25 11:46
저 개인적으로는 개정된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때 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부끄럽습니다.
24/02/25 12:13
의협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게 저렇게 성명서 내는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실제 면허 취소법 논쟁때 먼저 선 제안까지 바라지는 않고 찬성이라도 했으면 진정성이 있을 텐데 앞장서서 반대해 놓고서 의협은 힘이 없다는 식의 변명은 곤란합니다.
24/02/25 12:31
2010년중반에 면허관련 징계권한을 의협에 주는 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는데 의협서 반대했다는 썰을 기관 내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썰이긴 합니다만..
24/02/25 12:36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결론들로, 몇 년 전부터 의사들에게 많이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결국 실체적 크기와 그 공동체가 가지는 나도 언제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부담감은 좀 측면이 다른것 같더군요.
저는 이를 사회적으로 엄청 논란이 되었던 민식이법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중처법이 비슷하다는 느낌이구요.) 예전에 제가 발표할때 인용한 자료인데, [‘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0&fbclid=IwAR2AlreAj3Rmr25mhKF2luLgoiFVGKYDU572BIUOdsiCUdjJJ0x_6lvhxos 지난해 3월25일부터 1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 25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14건이 집행유예형, 10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 무면허 상태의 H씨(40)가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시속 40㎞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7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동승자와 짜고 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운전자들이 그토록 공포에 떨던 민식이법 형량의 최대치이다.
24/02/25 12:43
위에서 의료 사고 발생 시 의사 무과실 및 의사 소송 비율이 타 나라보다 한국이 더 많다고 불만을 가진 의사분들이 많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의료 사고 시 실수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의사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의사들이 딜을 하려면 최소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같은 건에는 의사가 반대를 하면 안되고 가능하면 진료실에도 CCTV를 달아서 의료 분쟁 시 의사가 거기에 있었는지, 대리 의사가 등장한게 아닌지 등 누가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나는 의사의 본분대로 의술을 행했는데 여러 안타까운 이유로 환자가 사망하셨다' 라고 얘기해야 의사들이 주장하는 무과실을 일반인도 공감하면서 그런 '해택'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니까요), 신해철 살인 의사 같이 실력 미달이거나 대리 수술 지시하는 의사 같지도 않고, 같은 의사마자 싸잡아서 욕 먹게 만드는 암덩어리 들의 면허를 의사 개인 및 단체에서 먼저 뺏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자정작용도 함께 얘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의사 무과실이든 의료 소송 횟수 저하 등의 의견에는 위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찬성론자 입니다 의사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고 전 그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아예 안 받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더이상 의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사들이 과거에 미리 타협해야 할 것들을 파업으로 거부하고 본인들을 지지해준 일반인들까지 싸잡아서 조롱했기 때문에 현 의대생 및 전문의 과정, 현재 필드에 계시는 의사들의 후배들이 본인들이 행하지 않은 선배들의 과거의 업보를 한번에 몰아서 받고 있는 중이고 대중들은 수십년 동안 의사들의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의대생 / 전문의 / 의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욕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솔직히 의사분들은 후배들에게 미안해 해야합니다 이만큼 일을 키우고 대중의 민심이 돌아서게 만든건 선배의사 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의사들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님이 당시에 침묵했다는건 의사 단체의 행동에 암묵적인 동조를 했다는 거고 그 결과가 요즘같은 파편화 시대에 유래 없는 의대정원 찬성률 90%이라는 민심인 겁니다 최근에 의료정원 일부 증가는 필요하다고 태도 바꾸신 분들이나,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와서 댓글을 다시면서 정부와 딜을 해야한다고 하시던데 그럼 20년도 지금보다 훨씬 작은 의대증원 때는 왜 반대했나요? 하면 또 가불기에 걸려버리죠 결국 지금 필요했다는건 그떄도 필요성을 알았다는 건데 그땐 언론과 민심이 의사 편이니 신나게 정부 후두려 패면서 의사들의 입지만 공고히 했고 지금와서 말하는 의료 시스템 문제에는 사실상 관심없었다는 걸 의사 단체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거니까요 결국 그런 과거의 선배 의사들의 행동이 현재 후배들에게 업보로 돌아온거라고 봅니다 그때 타협해서 딜을 봤으면 지금 2천명 증원 및 혼합진료 금지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얻었겠죠 원래 국민들은 의사 단체 행동에 지금과 전혀 달리 상당히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보다 효율적이 되었을 꺼고요
24/02/25 18:25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게 의사들의 대표기관 의협의 입장이죠.
https://amp.seoul.co.kr/seoul/20240223002006
24/02/25 20:03
https://pgr21.net/freedom/101008#4905086
https://pgr21.net/freedom/101008#4905224 의사들도 데이터를 찾아서 반박하라고 하시지만, 정작 반박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지금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자정작용은 동작하지 않고 ... 이래서 언플하나 봅니다.
24/02/25 18:52
의사의 증원이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다.
그럼 의사같지도 않은 사람들 면허를 다수 취소시키면 건보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24/02/25 23:55
의사분들의 무과실 보상 댓글들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이분들은 정말 의학 공부만 하셔서 그런지 사회적 부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시네요.
과실이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게 보험의 취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가 자금을 풀링해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거에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요건 따질 때 쓰는 논리구요. 전혀 다른 제도인데 마치 동일한 것처럼 오해하시니까 그런 이상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겁니다.
24/02/26 12:22
우선 전 사실관계가 궁금한 거지, 의견이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도 의견이 있는 걸로 취급받는 것 같긴 하지만요. 보험은 종류가 같은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운영하는 상호부조 계약이라고 제가 정의를 긁어 왔는데요. 분만사고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치고, 산모나 태아의 위해에 대해서는 출산하는 측이 이를테면 분만보험이라는 형태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 거기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될테구요. 이 경우는 약관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의사의 경우라면 배상책임보험 형태가 되겠죠. 자신이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킨 경우의 책임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요. 이 경우는 과실이 없으면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어느 형태에도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산재보상보험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산재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돈을 다 내고 보상보험이라고 부르죠. 근데, 산재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고, 환자와 의료인과의 관계와는 다르죠. 위에는 사고를 안 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자동차 보험과의 비교는 많이 맞지가 않죠. 무과실이면 상대방에게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도 않는데, 왜 자동차 보험과 비교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한 손실은 자기차에 대해 보상 받는 거지, 남의 차 손실난 걸 내 보험이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은, 제3자인 국가가 불가항력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형태와, 사고가 일어났으니 의사가 도의적으로 보상을 하는 형태가 혼합되어 왔었죠. 약 10년간 이 형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국가 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사고의 보상 역시 공제조합이 있는게 아니라, 의료중재원에 보상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의 성격을 띄었다고 볼 순 있겠지만, 보험의 성격을 띈 것과 보험인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나요? 공무원 재해보상, 군인 재해보상... 이런 것도 보험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이면 과연 공급자가 보험료를 내는게 맞는지 따져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보상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이 부분은 의견이긴 하네요. 다만 따져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지 맞다 아니다의 뜻은 아닙니다)
24/02/26 18:36
우선 보상/배상 개념은 구분하신다는 전제하에 저도 해당 절차를 진행해보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조금이나마 답변드립니다
위에는 사고를 안 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자동차 보험과의 비교는 많이 맞지가 않죠. 무과실이면 상대방에게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도 않는데, 왜 자동차 보험과 비교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여기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무과실] 판단은 결과적인 것이고 사고의 결과와 과실 판단 사이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나는 무과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최종 무과실로 판단이 나더라도 사고 직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요구한다면 일반적으로 일단 보험 접수를 해서 관련 처리를 하죠. 다행히 보험가입자인 나는 신경쓸일 없이 보험사가 중간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보험사가 산정하는 과실비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임의로 산정하는 과실비율(심지어 수사기관이 판단한 과실비율까지도)에 관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꽤나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한xx의 블랙박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바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대응을 하거나, 일단 먼저 치료비를 상대방(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향후 무과실 판단이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해야 겠죠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보험사는 소위 무과실사고에 관하여 이 과정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과실 분만사고라는건 사후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당장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결과는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중재원이 절차 진행 중 감정서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를 수용한다면,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과실 여부는 위에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과실비율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어서,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판단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가령 소송비용 내지 장기화나 의료 소송의 난이도에 따른 부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등) 해당 보상을 수용한다면 관련 분쟁이 종결되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죠
24/02/26 19:02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역시 실익이 없다는 뜻으로 쓴 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워딩의 문제라... 그러니까 램파드님의 설명은 중재/보상의 과정을 거치는데, 의료중재원이 이 과정을 담당하고, 양측이 그 과정을 일임할 수 있으니 일종의 보험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인 거죠?
24/02/26 19:24
정확히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보험보다는 종전은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공제조합으로, 현행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4/02/26 11:32
의사들이 통계, 추계, 예측, 데이터 다루는 뭐 이런건 영 꽝입니다. 한 10년 전 쯤에 증원얘기 돌았을 때 의사측에서 현재 의사 증가수가 압도적이라 2023인지 2024쯤 되면 oecd 평균 의사수(인구당) 돌파한다고 무려 [과잉공급]이라고 했는데 아직 하아아아아아아안참 부족하죠.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0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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