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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0 16:27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합숙+2배 긴 복무+어느정도 난이도 있는 업무면 멀하든 찬성합니다.
치매노인 돌봄이 됬건 머가 됬건 편한대로...
18/08/30 16:43
판사 : 유럽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가 중요한데, 한국은 그와 다르고 냉전적 긴장관계가 있다. 이 상황에서 유럽식 사고방식과 판례등을 우리나라에 어느정도만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18/08/30 17:04
판사 : 위원회가 일반논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 18조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유권 규약은 명시적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18/08/30 17:08
판사 :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전과기록 소각하고 보상하라 라고 했다. 우리가 자유권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18/08/30 17:12
장영수 : 인권의 보편성을 위주로 하는 국제 위원회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과 괴리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
18/08/30 17:18
판사 -> 장영수 : 대체복무가 없는데 무죄는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계속 말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체복무가 없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봤음
18/08/30 17:19
판사 : 위헌적 상태를 두고 특혜라고 하면 본말이 어긋나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입법의 미비인데 이걸 국민에게 피해를 강요해되 되나?
18/08/30 17:23
장영수 : 병역법 5조가 위헌일 경우는 입영검사가 연기되는 효과이지만, 88조가 위헌이면 병역 자체가 어긋나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함
18/08/30 17:24
판사 : 국방부는 소집유예 의향이 있다고 함. 입영 대상 중 소집유예를 받고 대체복무를 받는 사람과, 소집유예 전에 대체복무 못해서 형평의 문제는 없나?
18/08/30 18:24
이번 공개변론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입법은 내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18/08/30 18:30
변호측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군요.
기갑부대 훈련만 가봐도 병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수가 없는데...
18/08/30 18:38
사실 해당 논점은 대체복무제 자체의 정당성/현실성/형평성 등에 대한 논점으로서, 이미 헌재에서 이 부분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좀 빗나간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이와 관련된 검사측 주장도 변호인측 주장도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의진행상 필요는 했겠지만서도)
18/08/30 18:34
(물론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저는 변호인 및 피고인측 참고인들의 말이 더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이미 인정되었음. - 피고인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뜻을 밝혔음. -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받는다 해도 병역의 의무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 대체복무(또는 기존병역복무) 소집대상자가 될 것임. (국방부 의견) - 즉, 헌재판결에 의해 입법이 예정된 정당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복무 및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태여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전에 서둘러서 형사처벌(=징역)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음.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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