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저는 변호인 및 피고인측 참고인들의 말이 더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이미 인정되었음.
- 피고인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뜻을 밝혔음.
-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받는다 해도 병역의 의무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 대체복무(또는 기존병역복무) 소집대상자가 될 것임. (국방부 의견)
- 즉, 헌재판결에 의해 입법이 예정된 정당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복무 및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태여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전에 서둘러서 형사처벌(=징역)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음.
사실 해당 논점은 대체복무제 자체의 정당성/현실성/형평성 등에 대한 논점으로서, 이미 헌재에서 이 부분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좀 빗나간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이와 관련된 검사측 주장도 변호인측 주장도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의진행상 필요는 했겠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