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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4 20:19
지방세 주민세 말씀 하시는거면 지방세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세는 거주하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셔야 합니다. (아마 납부면제 되는게 차상위 계층일겁니다..) 일단 가장 정확한건 세무과나 재무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구요. 만약에 8월 1일 전에 부모님과 합가되 있었다면 세대주인 분만 내시면 되는거니깐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 기준일 전에 어떻게 되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10/08/24 20:29
건강보험료 등은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사업자 건강보험으로 질문자님꺼까지 부담하지 않으시면 주변 집값 월세 전세등을 토대로 나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현재 학생신분이시면 건강보험공단같은 곳에 찾아가셔서 대학생이라고 말슴하시면 사회적 지불능력이 없는 학생이기때문에 보험료가 부모님앞으로 가게 해줍니다 그쪽도 알아보셔야 할거같아요
10/08/25 22:25
8월에 부과된 주민세(개인균등할) 말하시는 건가요?? 그건 무조건 세대주 앞으로 나옵니다. 학교때문에 전입하셨으면 하숙?자취? 전입신고 했다고 무조건 주민세가 나오는건 아니구요.
등본 떼었을때 1번에 기재되어 나오는 사람이 세대주인데(혼자만 나오면 본인..)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으시면 본인앞으로 나왔을테고, 아는사람집 세대원으로 들어갔으면 주민세가 미부과되었을겁니다. 서울지역이면 6천얼마?쯤 나왔나요??; 이해가 잘 안가시면 역시,, 고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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