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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0 01:55
댓글 몇줄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책 추천드립니다.
http://www.yes24.com/24/goods/2808849?scode=032&srank=1 한국에서는 최고의 로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0/08/20 02:06
시사기획 쌈에서...옛날에...김앤장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법조계 우주방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8/20 03:25
김앤장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 =.=;; 특별히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국내 최고 매출을 올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합동법률사무소" 입니다. 로펌 로펌 하지만 김앤장은 사실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면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xxx'로 기재하죠. 딴데로 샜지만... 아무튼, 소속변호사는 400명 정도이고 연매출은 2,000억 원 정도입니다. 2008년에 들은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네요. 2위권 로펌이라고 하는 태평양, 광장, 세종 등이 보통 소속변호사 200명 남짓, 연매출 800-1,000억 사이인 것을 보면 아주 독보적이죠. 매년 연수원에서 두자리 등수 안쪽을 찍는 연수생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지요. 송무 사건(민형사 사건)보다는 기업자문 쪽이 훨씬 강합니다. 김앤장 송무팀의 준비서면은 수준이 그냥 저냥 하는 판사님들도 왕왕 있어요. 송무 사건을 김앤장에게 맡기는 경우는 보통 그 수준보다도 타임차지되는 수임료에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 여담입니다만, 변호사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 정말 안 되는 사건은 김앤장이 아니라 김앤장 할아버지가 와도 별 도리 없어요. '김앤장이 사건을 맡아서 무죄'라는 건 엄청난 편견입니다.
10/08/20 04:07
위에 뮤게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변호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형사라면 대형로펌보다 오히려 따끈한 전관이 더 영향력이 있을겁니다. (이것도 물론 유무죄를 바꾸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양형에서 조금 혜택을 보거나 구속이 될지 안될지 아주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나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김앤장이 모든 분야에서 No.1인건 아닙니다. 연예쪽도 그렇게 독보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0/08/20 13:12
우리나라 같은 법체계에서는,대부분의 사건은 어느 법조인이라도 승패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시 변호사가 무죄&유죄가 아니라 형량을 놓고 싸우는 게 보통입니다.대부분 이기고 지고는 이미 정해져 있죠. 변호사의 역량으로 이를 뒤집는 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너무 많다'라고 항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나는 무죄다'라고 항소하는 경우는 몇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역량의 '스타변호사'라는 게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범행현장에서 수많은 증거를 남긴 살인자를 무죄방면시킨 미국의 oj심슨 사건같은 사례가 생겨나기 어렵다는 겁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긴 했지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해봐야 유죄판결난 재벌회장들에게 사회봉사같은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정도이지,돈으로 스타변호사를 사서 무죄를 쟁취하는 일은 벌어지기 어렵습니다.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돈보다는 권력과 연관이 깊죠. 실력보다는 전관예우를 받느냐의 유무에 따라 형량이 줄여지는 경우가 많죠.이러한 전관예우도 요즈음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해진 실정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다른 로펌보다 승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그것은 원래 이길 소송만 맡기 때문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마저도 형사소송에서는 30%에 못 미칩니다. '김앤장이 사건을 맡아서 무죄'라는 건 엄청난 편견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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