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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8/11 09:31:54 |
Name |
sangsinyouzi |
Subject |
퇴직금 지급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 5월 31일자로 퇴사하고 6월 1일자로 현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 퇴직 사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희망 퇴직 신청을 받길래 그렇지 않아도 이직을 계획 하고 있던지라 희망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퇴직 조건은 퇴직 위로금 지급 조건이었구요.
60여명 가까이 희망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60명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을 한꺼번에 주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씩 3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6월 20명, 7월 20명, 8월 20명씩. 늦게 받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지급
지연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구요. 저는 8월에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동의서도 작성하였구요. 8월에 지급받는 대신 지연 이
자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노동부등에 고발하지 않기로요.
6월달 해당자들의 퇴직금과 위로금이 잘 지급 되는 듯하더니, 7월달 해당자들의 퇴직금과 위로금이 미지급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때 부터
불안하더니, 어제 전화와서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7월 해당자들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8월에 지급하고, 8월 해당자들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9월에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8월달에 받기로 했으니 8월달에 달라구요. 하지만 보고 하겠
다고만 그러고 제 의견은 묵살 된거 같습니다.
험한 말은 pgr이라 못적겠으나, 진짜 짜증이 납니다. 거의 일방적인 통보지 않습니까. 돈 갚을 놈이 더 뻐긴다더니 딱 그짝입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신경 쓰여 죽겠습니다. 퇴직해서도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노동부에 고발해야 할까요? 동의서는 8월까지 였으니요.
고발 하게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퇴직 위로금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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