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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8 18:43
보증계약을 하셨다면 보증채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14년이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 같네요. 중간에 채무변제의사를 표현한 승인이나, 채권자 측의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이 없었다면 이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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