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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3 16:11
1. 네. 계약자는 계약체결의 주체로써 보험료 지급의 의무를 지고있습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로써.. 예를들면 사망보험의 경우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돈을 지급하는게 됩니다. 보험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나야 지급이 되죠.. 3. 보험수익자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게됩니다..(보험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돈. 보험금-보험회사가 보상시 수익자에게 주는 돈) 4. 다른개념입니다. 물론 같을수도 있는데..예를들어 어린아이 의료보험을 부모님이 보험가입을 해줬다고 생각해봅시다. (다만 보험수익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으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어린아이,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거겠죠.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고.. 어린아이에게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 되는거죠.. 저기서 수익자만 예를들어 삼촌으로 지정을 했다...(수익자지정의 권한은 역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시 보험금은 삼촌이 타게되는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정할 경우는 거의 없죠..
10/06/13 16:12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당사자(돈내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에 적시한 상황 발생시(사고 등)의 돈받는 사람 아마,,저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혜영씨 소속사(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이혜영씨(피보험자)의 다리보험을 들고 다리가 다쳤을 경우 이혜영씨의 딸(보험수익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시면 이해가 쉬우실듯.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전부 같을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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