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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2 16:28
지식인으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보니 경찰청으로부터 이런 답변이 있네요.
민원내용은 택배기사가 잘못 배송을 하였는데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뜯어본 후 내용물을 파손하였거나 먹어버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우선 민원 내용만으로는 모든 사항을 알수는 없으나, 택배를 잘못 받은 사람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배달된 것으로 잘못 알고 내용물을 꺼내 보았을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잘못 배달된 것을 알면서도 내용물을 개봉하여 식음하였거나 파손을 하였다면 횡령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의하신 민원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민원 상담관을 통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처벌이 가능할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층 아줌마 행동이 괘씸해서 저같으면 그냥 넘어가진 않을거 같네요. 크크
12/09/22 16:35
택배기사가 잘못 배달한게 아니고 보낸사람이 주소를 잘 못 기입한 상황이니.
구매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주소는 잘못되었어도 이름은 분명히 제데로 되었을 텐데 이걸 확인 안한 택배회사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층 아줌마는 안받았다고 발뺌했다가, 걸리니까 dog소리하는 재수없음의 절정을 보여주네요.
12/09/22 16:36
아무리 주소가 잘못되어도 이름이 다를텐데...
택배기사분들도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이렇게 보내지 않나요? 제가 다 화나네요 거 참...(2)
12/09/22 16:47
그깟 인형이 어쩌구 하는데, 그 양반, 물건이 더 값나가는 것이었더라도 그 버르장머리는 여전했을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거 같네요.
12/09/22 17:23
적반하장이네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잘못을 남한테 찾는지 모르겠군요. 쪼잔 같은 소리하네. 그래도 큰 곰인형이면 몇만원 이상 갈텐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고 가만히 두시지 마세요. 정 안되면 큰소리라도 치셨으면 하네요. "아줌마 그거 도둑질입니다. 애가 뭐 보고 배웁니까?" [m]
12/09/22 17:47
아이가 인형 안가지고 나왔으면 입 싹 닫고있었겠네요 -_-;;
그리고 걸렸으면 당연히 죄송하다고 나와야지.. 적반하장으로 어른이 그깟 인형.. 이라니 진짜 미쳤네요.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세요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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