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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7 17:52
친고제는 잘 모르겟지만, 합의에의한 성폭력 문제 해결은 폐지되어야한다고 봐요
사실 합의만보면 취하가 되는제도는 성매매 합법화랑 다를바가 없다고 보네요. 그것도 자의에 의한게 아니라 타의(부모)에 의한 것이면 성매매 알선이죠
12/09/17 22:54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의 성관계는 전혀 죄가 아닌데, 이걸 친고죄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초에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데요... 친고죄가 아니게 되면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무조건 범죄가 되어야 됩니다. 합의 하의 성관계도 불법이 되는 13세 이하의 경우와 혼동되게 적힌 건 아닌지...
마찬가지로 성폭행, 강제추행은 절대 친고죄가 폐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자친구 몸을 만지면 그것도 죄인가요? 죄는 항상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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