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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0 16:26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체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어차피 깎이거나 안 주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따질 방법도 없고 따지지 않는 게 그냥 낫습니다. 따지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익명으로 따지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09/10 18:13
저는 겁이 많아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하고 돌려서 이야기하는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담당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확인차 물어보는건데 이번달 월급일 15일인데 제 날짜에 나오는지'를 '문의'할겁니다. 제 날자에 나오지 않을거 같다고 대답한다면 그 이유를 같이 '문의'할 것이고, 다음달에는 제 날짜에 나올수 있는지 '문의'할 겁니다. 다음달에도 같은 프로세스 반복이구요.
12/09/10 18:23
제 생각엔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그거 절대 안 바뀝니다. 월급 제때 안나오는거요. 안그래도 힘든데 그런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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