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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0 00:19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a 병원가셔서 챠트요구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그 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건보나 심평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12/09/10 00:28
진료기록은 떼가면 타병원 기록지로 그쪽에서 접수합니다. 근데 내시경의 경우 다시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검사다보니 자기가 해야 믿는 사람도 많고, 특히 로컬에서 종병으로 갈 경우 로컬 의사를 못믿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궤양이면 기본적으로 조직검사 나갈텐데(궤양과 암은 모양이 비슷하고 간혹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병이면 거의 무조건 다시한다고 봐도 될 겁니다. 뭐 검사 수수료 떼먹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없다고야 못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2/09/10 09:23
그래야 병원에서 검사료로 돈을 벌거든요...
a병원에서 검사 기록을 법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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