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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6 20:32
전부 원곡자에게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얼리의 원모어타임이 리메이크곡인데, 작사를 신화 민우가 했는데 본인은 저작권료는 한푼도 없다고 하네요.. 작사료만 일시불로 받았다고 합니다..
12/08/26 21:09
그 경우는 외국곡을 한국에서 리메이크 한건데, 그럴 땐 아무리 가사를 새로 써도 번안료밖에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는 작사료가 아닌 번안료만 일부 받은 거구 저작권료는 모두 원곡 작사가가 받았습니다. 신창 1기의 답변이었습니다 ^^
12/08/26 20:39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원곡이 있으면 나가수나 불명에서의 곡은 저작권에서 편곡의 개념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작사/작곡도 있지만, 편곡/실연자의 권리도 있으니까요.
12/08/27 08:16
우리나라곡 리메이크는 모르겠고, 외국곡 리메이크의 경우는 저작권자랑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DOC 런투유가 도입부 샘플링건으로 보면, 저작권자가 3천만원을 주면 리메이크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편곡한 새로운 창작물) 그 돈 3천만원이 없어서 더 적은 금액인 샘플링권리만 샀고 번안곡 취급하여 런투유 노래의 독자적 판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DOC곡을 고대로 번안하여 대히트를 쳤는데도 저작권자 좋은일만 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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