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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4 18:45
1. 모든 할부 거래시 7일이내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단순변심으로도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제가 이쪽에 얹혀(?)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4일이내 휴대폰의 통화품질 문제, 단말문제로 철회를 할수 있습니다. 단 단말문제의 경우 타 전자기기보다 유독 철회가 많은 휴대폰의 특성상 통신사에서도 되도록 교체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판매자야 자기 수수료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잘 안해주려 합니다. 이럴경우 통화품질 사유가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되도록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쓰시라 하겠지만 꼭 철회를 하시려면 자택내 음성통화가 불량하다 114접수하시고 "실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사가 방문해서 신호 측정후 결과값을 대리점이나 114로 전달하고 신호가 불량할경우 대리점에서도 취소처리를 해줘야합니다. 단. 집에서 신호미약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밀집지역이나 빌라,아파트등은 신호측정하다보면 어쩔수없이 약한부분은 있습니다. 아니면 단말문제나 변심으로 취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114의 민원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하시고 중재를 원한다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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