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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24 16:54:38
Name KAKA`
Subject 핸드폰 개통철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gr식구 여러분

화요일날 동생이 대리점에서 옵EE를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쓰던 폰 할부금 35만원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에 할원 80만원에 샀더군요.
수,목 같이 찾아가서 개철을 요구했지만 '교환은 되지만 철회는 안된다'는 뻔한 답을 듣고(이때 여동생이 단순변심이라 말해버렸습니다;;;;)
철회 방법을 찾고 있는대요..

대리점에서 개통한 직원과 이야기가 안통해 회사 체계는 모르지만 윗분을 뵙고 말하고 싶다고 하니 자기가 여기 대리점 팀장이라고 자기랑
이야기해야 한다더군요..

실랑이 했던 부분은 '이전 폰 할부금 지원을 35만원 해준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짜로 실제 옵EE 판매 금액은 60만원이었고, 명목은 할부금 35만원 지원이지만 실재로는 20만원정도를 폰 할부금에 포함시킨거 아니냐'고 했더니 '폰 출고가가 85만원이다.'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60만원에 판매하는거지 내가 지원금 혜택을 안주면 출고가에 사야되는거다. 실재로는 15만원 이익 아니냐'고 하는겁니다.

저는 이전 폰 할부금 35만원 지원이 실재로는 15만원 지원이라 계약상 착오로 개통철회를 이야기했고, 대리점 직원은 원래 폰가격이 85만원이다'라고 주장하네요..
대리점과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통해서 고객센터나 공정위, 소보원을 통해 철회를 하고싶은대요.
통화품질로 철회하는 방법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약부분관련해서 철회하는 방법이 나을지요??

P.S)통화품질로 114에 전화하니 무슨 테스트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절차가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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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4 18:45
수정 아이콘
1. 모든 할부 거래시 7일이내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단순변심으로도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제가 이쪽에 얹혀(?)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4일이내 휴대폰의 통화품질 문제, 단말문제로 철회를 할수 있습니다.
단 단말문제의 경우 타 전자기기보다 유독 철회가 많은 휴대폰의 특성상 통신사에서도 되도록 교체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판매자야 자기 수수료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잘 안해주려 합니다.
이럴경우 통화품질 사유가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되도록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쓰시라 하겠지만 꼭 철회를 하시려면 자택내 음성통화가 불량하다 114접수하시고 "실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사가 방문해서 신호 측정후 결과값을 대리점이나 114로 전달하고 신호가 불량할경우 대리점에서도 취소처리를 해줘야합니다.
단. 집에서 신호미약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밀집지역이나 빌라,아파트등은 신호측정하다보면 어쩔수없이 약한부분은 있습니다.

아니면 단말문제나 변심으로 취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114의 민원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하시고 중재를 원한다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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