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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5 12:21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C는 과실치사가 된다 하더라도 B또한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12/08/15 13:51
형법공부하면 이와 비슷한 판례를 공부하게 되실텐데,
그 판례에서는 B에게 폭행치사, C에게 과실치사로 처벌했었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사실 몽유도원님이 쓰신것만으로는 판단이 안되죠.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C가 신뢰의 원칙을 지킨것인지등 더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있어야 결정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올 것 같네요. 예를 들자면 C가 운전중에 B가 A를 때리는 걸 보고 A가 도로위로 나오는 걸 보았는데도 "뭐야 저녀석 쳐맞더니 미친건가"라는 심보로 차로 받아버린거라면 C에게 살인죄 나오죠
12/08/15 14:20
혹시 보신 영화가 '두번의 결혼식 한번의 장례식' 맞나요? 크크... 저도 어제 보면서 궁금했었는데... 질문으로 올라올 줄이야...
12/08/15 17:38
B는 일단 폭행치사로 유죄나올 확률이 확정적이고요
C의 경우는 경우를 봐야 합니다 당시 상황 예를 들어 A를 전혀 볼수 없다던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쳐 손을 쓸수 없는 경우 에는 c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A가 도로에 뛰어드는것을 예견 할수 있다거나 충분히 급정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과실치사나 살인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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