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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8 20:45
근로기준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프랜차이즈에서 전직 스케쥴,인력관리를 할때 계약서상이나 퇴직절차에서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은 근무 개월수중 월 80시간(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이상근무한 월만 근속월로 취급했었습니다. ex) 17개월 일한 직원이 80시간 이상 일한 개월수가 11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불가. 13개월 일한 직원이 80시간 이상 일한 개월수가 12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가능 80시간인지 120시간인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일주일 30시간이상 1년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인건 맞습니다.
12/08/08 22:06
일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30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혹시나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바생이라고 하니...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긴 하는데 계산 방식이 좀 독특하니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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