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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7 10:19
검찰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진행하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식기소 후 2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물론 홍길동씨는 법원에 소환되지 않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 내용에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 형사재판절차에 의해 억울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셨다가 벌금이 나올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두시면 결정문이 집으로 나오고, 그 안내문에 따라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시거나 기타 정말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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