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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8 15:02
1. 상환하면 보증상태에서는 해제가 됩니다만, 기록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 각종 개인 신용관리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저는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를 유료로 사용했습니다. 아니면,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도 확인 가능할 듯 한데...; +로, 보증을 서는 경우에 본인의 대출한도에서 그만큼의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데 3천만원짜리 보증을 서고 있다면 2천만원이 대출한도가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증을 끼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 돈이 생긴다고 바로 상환하기보다는, 한도기간까지 빠듯하게 끌다가 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에, 돈이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나온다고 하여도 바로 상환하고 보증해지..가 아니라, 한도까지 빠듯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길. 천만원이면,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치명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에 보증을 서는 것이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만,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얼마짜리 보증을 서게 되는지)는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3천만원짜리 보증인줄 알고 어무이한테 도장 맡겼는데, 알고보니 9천짜리라서 시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2/07/18 17:40
1. 상환되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보증인도 신용조회를 해야 하구요. 2. 보증인도 상환내용에 관해서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수시로 은행(콜센터)에 물어볼수도 있구요. 그리고 계약서도 같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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