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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6 13:28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처리되므로, 3월것은 몰라도 4, 5, 6월 거래내역은 거래처에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시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끊어줄겁니다. 물론 부가세 10%는 지불을 하셔야 할테고요(예를 들어 A거래처에 대해 4, 5, 6월 총 거래(매입)액이 450만원이라면 45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해당 내역에 대한 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나 뭐 그런 업무는 아무래도 번거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할텐데요, 가급적이면 세무사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조그마한 식당이라면 한달 5~8만원 정도면 맡아주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뭐 신경쓸 일 없고 편합니다. 매입/매출 내역, 비용처리할 영수증만 모아서 때되면 한번에 세무사에 전달해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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