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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10 21:08:17
Name 초록추억
Subject 전세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7/14일로 계약만료됩니다.
저와 누나는 전세입자가 있던 누나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날짜는 8월4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린건 5월 첫째주입니다.

(부동산 관행중에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들어갈 집 계약금으로 쓰는게 있다는데
그런게 있는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엔 새로 맺는 계약따위가 없으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부터 매물로 나온 집이 나갈 기미가 안보여서 8월 4일까지 나갈것 같지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들어오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금반환하려는 자세도 없고 아주 얄미워 죽겠습니다.(등본떼어보니 융자도 없더만..)

저희 쪽도 소유아파트의 전세입자에게 반환할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대출받아서라도 8월4일전까지 줘야만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자비용과, 집이 끝까지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아..제발 싫다 ㅠㅠ)

이제껏 부동산을 중간에 끼고 구두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5월달에 통지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 종이랑 펜들고 쳐들어 가서 '돈내놓기로 약속함'에 싸인시키고 싶은데 해줄리가 없고..아 마음 심란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아가지 않았기 떄문에 자기들은 8/4에 나갈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8월첫째주에 나간다고 5월달에 얘기했었고, 날짜를 확정지은것은 대략 한달 이후였는데 말이죠.

자기들은 바로 저번주말에 우리에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전했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시키는 도중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이 비용은 날아가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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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0 21:57
수정 아이콘
저도작년에 유사한일을 겪어서 남의일같지않네요.
일단 남은 시일이 넘촉박하네요.
내용증명은 필히보내시구요.계약금부분은
크게문제되지않을텐데 주변 부동산관계되는분들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를듯하네요. [m]
12/07/10 22:13
수정 아이콘
네.저도집주인이 내용증명받고
법적대응하겠다했지만 가격낮춰서 전세 빼줬죠!
잘되길바랍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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