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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9 15:48
http://blog.daum.net/ilovepocheon/450
검색하니 나오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겠지만요.
12/07/09 16:58
답변감사합니다^^
덧붙여 검색결과 덧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일단 임대차보호법은 정식건축물이건 불법건축물이건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나 임대차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시킨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에 있는 옥탑방은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긴 하나, 원룸건물은 등기부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가구주택은 빌라나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주소상 지번만 맞으면 되기때문에 전입신고시 호수가 틀리거나 미기재 하였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자보호법 모두 적용가능하다고 하네요. 혹 저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신분은 등기부등본 떼서 다가구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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