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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6 10:49
운동장은 도로도 인도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네요.. 웃기는 얘기죠..
운동장에서 한발짝만 나가면 중과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에 스쿨존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는데 말이죠..
12/07/06 10:53
운동장은 도로도, 인도도 아니라서 도로교통법 미적용.
어이없게도 운동장은 스쿨존도 아니라서.. 스쿨존도 미적용. 이라네요. 도로교통법 미적용까지야.. 그렇다 쳐도.... 운동장이 스쿨존이 아니라는 법은.. 참 법 정한 사람들 머리를 해부해보고 싶네요.
12/07/06 11:03
생각을 한 번 더 해 볼 문제죠. 처벌만이 과연 능사인지는요.
이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해도 어차피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가해자 측이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어떻게든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가해자 측이 눌러 앉아서 합의를 종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특히 친고죄인 성범죄 같은 경우... -_-;;;) 물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양형에 꽤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만들어도 피해자 보상에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차이가 있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모습을 통해 위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사례에서 피해자의 구제에 더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입법을 할 것이냐...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옳다고 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안을 보자면... 물론 입법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여겨지긴 합니다만... 이건 토론이든 여론의 수렴이든, 차후 입법을 통해 개선되어야 겠지요. 적어도 '인천 운동장 사건' 만을 놓고 보자면... 피해자 보상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크게 나쁜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12/07/06 12:13
애초에 스쿨존 이라는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 하여도 스쿨존 때문에 11대 중과실에 들어간다기 보다는 중상해 때문에 들어갔을 것 같네요. 사과하러 병원에 찾아간 적도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2/07/06 12:52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함무라비법전에 나오는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거 적용하고 싶어지네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쯧
12/07/06 15:40
이건 약간 잘못 아신건 아니신지?
전에는 중상해 사고가나도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있으면 가해자는 나몰라라하고 보험사랑 얘기만하라고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지도 않는등 문제가 많아서 변경된게 중상해사고시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와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구속되는걸로요... 그리고 11대중과실은 원래도 합의없이는 구속인걸로아는데요.. 합의와상관없이 무조건 구속이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보이는데요. 과실치상이란게 있는데.....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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