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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4 19:22
보통 종신보험의 경우에 매월 같은 보험료를 내지만 사망확률은 나이가 들 수록 올라갑니다. 보험가입 초기에는 실제 위험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지요. (반대로 일정 시기 이후에는 실제 위험보다 적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 때 더 많이 내는 부분을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따로 쌓아두게 되는데 이것이 책임준비금(또는 계약자 적립금)이고요.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아직 인식하지 못한 신계약비 일부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m]
12/07/11 11:45
현직 FC로 있다보니 본문의 글은 약간 답변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현실적으로 적립금은 중도 해약시에 반환받게 되는 해약 환급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망시에는 가입금액을 받게 되지만, 중도 해약시에는 보험금 보다 작은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립금을 기준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적립금이 중요한 부분은 적립금이 복리로 굴러가면서 사망 보험금보다 커지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사망관련한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받아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적립금으로 보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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