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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4 18:37
네. 상위입찰 되기 전까진 그렇습니다.
700만걸어두시고 500만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입찰걸면, 현재 입찰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 사람은 입찰금을 바로 반환받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이 690만까지 찌르고 빠지면, 700만 거신 님은 낙찰받을떄 700만에서 690만이 빠지고 10만만 돌려받고 그 사람이 550만까지만 찌르면 150만을 돌려받는 식이죠. 그러다 그 사람이 700만을 넘기면 최고 입찰자에서 내려왔다는 메시지와 함께 돈이 돌아와 있고요.
12/07/04 20:19
음 그럼 이걸로 한가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군요.
2위 입찰액의 5% 이내에 1위 입찰자가 있을 경우 5%까지는 안받고 에누리 좀 해준다는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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