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6/18 16:51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판사의 아우 뿌듯하다? 피고인=가해자의 인생은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생은?
봉사를 해도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해야지 왜 사회에 합니까?
24/06/18 16:55
https://pgr21.net/spoent/81268
https://pgr21.net/spoent/81653 중립기어 넣을 필요도 없는게, CCTV에 잡혀서 빼박으로 깜빵갔다가 석방되는거라 크크크크
24/06/18 16:54
제 2, 제 3의 무고 가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군요. 인생에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마음에 안 드는 남자 담글 수 있는 공짜 쿠폰'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제 2, 제 3의 무고 피해자에겐 지옥의 시작이고요. 안타깝습니다.
24/06/18 16:55
줄곧 드는 생각이었기는 한데, 무고죄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너무 말랑말랑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량 자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라 결코 가볍지 않은데, 사법부가 앞장서서 무고죄를 너무 가벼이 만들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엄연한 중범죄이고, 법정형량 기준으로 제대로 판결하기만 해도 무고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제대로 형성될텐데 참....
24/06/18 17: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07532?sid=102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2심서 감형] 2024.06.18. 재판부 :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 A 씨 : "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8212?sid=102 [“대표가 성폭행했다”던 걸그룹 BJ, CCTV엔 팔다리 흔들며 빙글빙글, 립글로스 바르기도] 2024.03.25. A 씨는 지난해 초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대표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을 타 급히 도망쳤다는 주장이었다.
24/06/18 17:44
다른분이긴 한데 강간피의자 감형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으로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553.html
24/06/18 17: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1853?sid=102
[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2023.12.29. 경찰청 범죄통계의 연간 무고범죄 발생 건수 2016년 3617건 2019년 4159건 2022년 4976건 (7년 새 38% 증가)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13017194329529aeda69934_29 [성범죄, 성폭력 관련은 무고죄 전체의 40% 수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7617?sid=102 [‘안전 한국’ 말뿐… 범죄 다시 늘고 성폭력 26%↑] 2024.04.25.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2021년 3만2898건 2022년 4만1433건 (25.9% 상승) 2022년 기준 강제추행 1만4908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1만605건 강간 6177건 등
24/06/18 17:35
이거 한~~~~참 전에 똑같이 생각하던건데
성범죄무기로 휘두르는게 너무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무적의 무기라서 안 쓸수가 없습니다 과거대비 현재에 훨씬 많이 쓰고있고 앞으로도 더 늘기만할거에요 이게 계속 늘어서 말도안되게 심한 수준까지 가면 이제 어?이건좀아닌데?하면서 재판기조 슬슬 바뀌다가 법 바뀌고 하는건데 이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부터 이러면 안됐음
24/06/18 17:40
Bj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겠지만, 집유=무죄가 아니죠. 취업에서부터 큼 지장이 생기고 전과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건은 누군가들이 좋아하는 검찰이 1년 구형한거라 사법부는 한계가 명확하기도 하구요
24/06/18 17:51
2022년 기준 발생한 성범죄 [4만여건]
2022년 기준 발생한 무고죄 약 5000건중 성범죄 관련 50% 잡고 [2500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라는 기준으로만 따지면 무고죄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6/18 23:59
누군가는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다 하지만 그 수십배는 직접적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단 얘긴데 딱히 이해 못 할 댓글은 아닌 듯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쪽에 더 몰입하는 거죠. 남자들은 전자에, 여자들은 후자에. 싱글 남성들은 전자에, 딸 가진 남성들은 후자에.
24/06/19 04:26
어느 쪽에 몰입할지는 물론 자유지만
무고죄의 억울함을 논하는 댓글에 굳이 성범죄로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는 것도 온당한 반응은 아니죠.
24/06/19 11:47
성범죄랑 서로 누가누가 많냐 겨루자는게 아니라 무고죄는 상대 인생 파탄낼 수도 있었는데 [큰 리스크 없이 아님 말고 하는게 엿같다]는 건데 멀 이해하니 마니..
24/06/19 13:41
범죄 전반에 걸쳐 낮은 형량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면 모를까..
무고도 성범죄도 사기도 어지간한 범죄로는 다 상대 인생을 파탄낼 수가 있는데 무고만 똑 떼서 얘기하는건 결국 성인 남성으로서 내가 아무 잘못 없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집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누구든 아무 잘못 없이 묻지마 칼부림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강도나 뺑소니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가해자들은 큰 리스크 없이 낮은 형량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범죄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으니 그 무고에 비해 피해의식이 좀 덜한거고 그나저나 댓글의 의도와 그 원인이 되는 사고 흐름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4/06/19 19:06
저기요 이 글이 무슨 내용이죠? 무고했는데 집유받아서 어이없다는 글 아닌가요?? [무고만 똑 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본문에 관련있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크크크 마치 훈련병 사망 관련글에 군 부조리 얘기 했더니 다른 직군은 괴롭힘 없나요? 이 정도로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시는데..
무고랑 성범죄가 뗄 수 없는 관계라 해도 제가 언급도 안 한거 갖다붙이지 말아주세요 특히 남녀갈라치는거 굉장히 거슬립니다 빨간 줄 친 무고의 로우리스크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외연을 확장해서 대답해드리면 전 엄벌주의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성범죄자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세 했으면 좋겠고 초등학생 토막낸 싸패들 무기징역이나 미국처럼 몇백년 때리면 좋겠습니다 30대에 나온다는게 너무 혐오스럽네요 교화될거 같지도 않구요 본문 글 bj도 적절한 형벌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유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24/06/18 17:52
너~무 스윗해서 당뇨병에 걸릴 것 같아요 크크크크킄
국가보안법 무고는 반좌율 하던데 저기에 반좌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24/06/18 18:10
저 분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라고 생각했었는데, 검찰에서 파악한 동기를 보면 의외로 치정 관련 범죄였나? 하고 놀랐습니다. 대표가 대체 몇 살이길래?
24/06/18 19:12
이런 일들에는 의외의 곳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교도소에 죄수를 가두어 두는데 비용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법정은 어떤 죄에 대해서든 전반적으로 형량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고, 여러 이유로 여성 교도소가 남성 교도소보다 더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으니 이미 몇달간 교도소 생활을 한 상태죠. 이런 경우 몇달 잠깐 더 살게 하느니 집유로 풀어주게 됩니다. 판사가 관대해서 혹은 그냥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주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이유가 배경에 깔려 있는거죠.
그럼 해결책은 여성 교도소를 늘리는건데, 이런 종류의 일에 예산 만드는게 쉽지 않죠.
24/06/18 20:07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이건. 사람 무고하게 담그려 한 증거가 명확한 사건인데. 아무리 초범이면 형을 적게 주는 게 기본이라지만. 그나마 유죄라도 받은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24/06/18 20:15
사회 전체가 특정 성이 당하는 특정 형태의 범죄에 과민반응하고, 다른 성을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조질 수단을 주면서 그 부작용은 알빠노? 하니 생기는 문제죠
당장 스연게만 봐도 '연예인 성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해 언급/암시/추정/질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라는 공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일개 커뮤도 특별취급하는데 여성우호적 세대가 많은 법원은 안 봐도 뭐
24/06/18 20:37
아동성폭행범도 젊다고 감형해준 분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되는 상황에서 젊어서 반성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하는게 이상한 일은 아닐겁니다.....
24/06/19 13:50
형량이 작아도 유죄면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의 여지가 있죠. 민사에서 제대로 받아내서 참교육하면 되는데.... '갱생' 어쩌구 하면서 물러터진 법원이라 피해보상액도 후려칠 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