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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21:19
일요일 근무 가능합니다.
전에 질문하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휴일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휴일근로 포함 52시간까지 뭐 이런식으로 계약된거라면 기존에 주기로 한 월급만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게 아니고 평일근로에 한정해서 계약을 짰고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으로 연장혹은 휴일수당 형태로 계산하는 식이라면 추가로 나오겠죠. 일반적인 생산직 기준이라면 보통 주휴따로 휴일근로수당 따로 나오긴하죠. 주 52시간 제외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52시간 안에서는 근무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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