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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7/24 14:06:35 |
Name |
붉은 머리의 소녀 |
Subject |
[질문] 해외가맹점에서 국내신용카드로 단순 입금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해외 항공사의 항공편을 결제해서 이용했는데
지연이 발생해서
해외항공사가 숙박비등에 대한 실비보상과 지연에 대한 보상을 각각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비보상금과 지연보상금을 지급받을 신용카드번호 또는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서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A카드회사의 신용카드(마스터카드)
지연보상금에 대해서는 B카드회사의 신용카드(아멕스카드)를 각각 입력했습니다
(A와 B카드회사는 국내신용카드사 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공권을 결제한 카드는 A카드도 아니고 B카드도 아닌 제3의 카드여서
항공권을 결제하지 않은 A카드나 B카드로 입금이 되나 의구심이 있었는데
(A카드나 B카드에는 구매이력이 없으니 항공사에서 구매취소를 할 수 없을테니까요)
실비보상금은 “해외취소접수”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어 A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결제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보상금은 입금이 안되어 항공사에 문의하니 “American Direct Express"로 처리했다는 영수증을 보내주며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B카드사에 물어보면 입금된 내역도 없고 구매취소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카드에 입금하는 방식은 자기네가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알아봐서 처리하면 될까요?
좀 특이한 경우라 카드사 상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에 실비보상금 관련해서 A카드회사 상담원이랑 통화했을때도 카드에 그냥 입금하는건 안된다고 B카드회사 상담원이랑 똑같이 얘기하던데 계좌로 입금됐거든요)
지연보상금이 훨씬 금액이 큰데 처리가 안되니 골치가 아프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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