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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06 15:51:55
Name 아줌마너무좋아
File #1 스크린샷_2025_02_06_오후_3.31.44.png (833.3 KB), Download : 178
Subject [질문] 월세 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첨부파일도 넣겠지만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 현재 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25년 3월 1일까지입니다.
2. 이사가 필요한 상황임에 계약 종료 통보를 25년 1월 20일날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3. 다만 특양사항 8조에 따라 25년 1월 1일까지 별도의 연장 및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계약 기간은 자동적으로 26년 3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이사 예정 날짜는 25년 3월 1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역시 3월 1일날 비울 예정입니다.
5. 특약사항 7조에 따르면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관리비를 납입한다'라고만 작성되어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건 3월 1일날 제가 집을 비울 시 어떠한 페널티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퇴실 의사를 밝힌 후부터 ~개월간의 월세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러프하게 특약 7조만 보면 그냥 25년 3월 1일부터 26년 3월 1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매달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도움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일단 집주인의 경우 1월 20일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불해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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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너무좋아
25/02/06 16:00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나마 구글링해본 결과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시점부터 2개월치에 해당하는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집주인과 합의를 보아야겠죠?
윤니에스타
25/02/06 16:17
수정 아이콘
계약 만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해야했으나 글쓴이님 사정으로 인해 못했고 한 1개월 반 정도 전에 말했단 거죠? 정말 고약한 주인이면 재계약 시작시점 그러니까 3월부터 3개월치 월세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 그건 피하셨으니 다행인거라 생각하고요. 3월 1일부터 집을 비우실 건데 월세는 4월 중순까지치를 내야되는거죠? 그럼 아직 2개월 넘게 남았으니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셔서 세입자를 빨리 유치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님 이어서 살 세입자가 생기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약사항에 퇴실 의사를 밝힌 후부터 ~개월간의 월세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8조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가 써있어서 내용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여튼 그렇게 최악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줌마너무좋아
25/02/06 16:46
수정 아이콘
깔끔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어렴풋이 1월 20일부터 3개월 치 월세를 내야하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부분이 맞나보군요 :) 그러면 특약 7조의 경우 월세도 내고 복비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한다고 이해하면 제일 좋을까요?
karlstyner
25/02/06 17:06
수정 아이콘
1. 현재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종료기간 -> 1월 20일부터 3개월지난 시점이 임대차계약의 새로운 만기가 됨
그 전까지는 질문자가 집을 비우든지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등 지급 의무 있음

2. 4월 20일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복비 지급의무 없음(만기가 되었으므로)
다만 4월 20일 이후에도 집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월세상당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권등기하고 집을 비워주는 것이 좋음

3. 4월 20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 시점에 합의해지 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임대료등 지급 의무 소멸
복비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만기전 해지이므로)
밀크티
+ 25/02/06 18:30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계약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통지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분의 임대차계약을 보면 특약 제8항은 "만기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2개월 전"보다 빠른 "3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시키는 것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는 특약입니다.
 
위와 같이 특약 제8항은 효력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를 때 질문자 분의 경우 계약 만료일인 2025. 3. 1.보다 2개월 전에만 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히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분은 2개월 전인 2025. 1. 20.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질문자 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본래의 종료일인 2025. 3. 1.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2025. 3. 1.에 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질문자 분은 그 이후의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 분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가단506865 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나22473 판결(제2심)이 있으므로 링크하여 드립니다. 제1심 판결문 중 하단의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심) https://www.dropbox.com/scl/fi/w7uthcaynij0xnb5i19ce/_2023-506865.pdf?rlkey=hnmnky302f1z58pasl9yykkfp&st=zd9p0t0g&dl=0

(제2심) https://www.dropbox.com/scl/fi/z8a9vp2k3150brpuh6itu/_2023-22473.pdf?rlkey=88vyofjzkql37vjkfdm2f1r7z&st=tpy68ffd&dl=0

또한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 경우로 광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단5449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55864 판결 또한 링크합니다.

https://www.dropbox.com/scl/fi/2ual65z4o0bjclcbuydj7/_2023-544927.pdf?rlkey=z3aeerl3ntlpoww0cwmrwrff2&st=whk41qn2&dl=0

https://www.dropbox.com/scl/fi/ir8io1hbfyl05t9i8sbms/_2020-55864.pdf?rlkey=v1brzmrqymqy8wjpswiobadu0&st=8wigkrio&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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