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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18:13
무직 상태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건보료 수준은 작년 소득에 근거해서 부과됩니다.
콜센터 전화하셔서 해당 기간 다른 가입자 밑에 피보험자 전환 소급 신청 꼭 하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립니다.
24/06/25 18:18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근데 해당 기간 다른 가입자 밑에 피보험자 전환 소급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 부탁드려도될까요...
24/06/25 19:00
무직 상태가 되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매월 계속 청구가 됐고, 납부는 하지 않았고 이것들이 몇개월 누적되어 지금의 80만원이 넘어가 있다. 제가 해석한 글쓴이의 상황 입니다. 봉그리님 댓글의 요점은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당기간"(지역가입자 전환 + 미납부 기간) 가족분들중 직장 건강보험 가입된 분 아래로 피보험자 처리 하시라. 이 얘기 입니다.
24/06/28 10:45
방금 통화했는데 만 30세 넘어가면 밑으로 못들어간다고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면 안된다고 하시고..ㅠㅠ
24/06/25 19:15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라는 이상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내가 소득이 없으면 가족 아래 종속되어서 나는 보험료 안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걸로 소급해서 받으셔서 면제받으시라는거에요.
24/06/28 10:44
방금 통화했는데 만 30세 넘어가면 밑으로 못들어간다고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면 안된다고 하시고..ㅠㅠ
24/06/28 11:09
그럼 소득이 없는데 전년도 기준 부과된건 너무 많다고 조정해달라고 해보세요. 많이들 해주더라구요..
'올해는 전년과 달리 백수였어서 그 기간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조정해 달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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