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6/24 14:36
일본 경우는 이렇습니다. 한국 보증금 개념과 비슷하게 시키킨이라는 돈을 보통 월세 1~2달치 받아 두고, 나갈 때 청소 비용 등을 제하고 돌려줍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로 1)보증인, 2)보증보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퇴거에 걸리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월세를 대신 납입해 주던가 뭐 그렇습니다.
24/06/24 14:48
1. 소액보증금(6~7천 수준)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론적으로는 집주인이 자기 대출이 많을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그 돈으로 자기 빚을 상환하는게 현금 흐름에서 유리하지만, 대출이 적으면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빚이 너무 많아서 전세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월세를 돌릴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꼭 집주인이 우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24/06/24 15:24
월세는 보통 1~3천 아닌가요? 그 이상은 반전세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그정도는 대부분 최우선 변제대상이고, 액수가 작으니 경매가에서 대부분 변제되니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정도 보증금이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그냥 보증금 까먹으면서 살아도 되구요.
24/06/24 16:11
- 소액보증금 수준은 최우선변제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에 따라서 소액보증금 대상이 안되더라도 '경매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 까먹으면서 살고' / 남는 돈은 보통 경매가로 변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보증금을 제대로 넘는다면?... 그건 이미 월세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반전세라고........
24/06/24 22:39
아얘 문제가 안되는건 아니긴 해요. 경매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 까먹으며 사는것도 거주 이전이 힘들어지고 건물 난리나고 그러니 사는게 피곤하고 불편하죠. 근데 좀 불편하다, 똥밟았다 정도의 문제지 전세사기처럼 큰 사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돈 받기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