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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09:19
수사의 왕은 자백이고 자백의 왕은 합의죠. 헌법과 형소법상 자백만으로는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합의서로 장사할 정도면 폭행같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서 존재로 공소기각될 건인진 모르겠습니다만 혐의 인정하는 바보짓 같네요.
24/06/15 09:31
무죄를 주장한다면 합의서를 쓸 필요가 없죠. 합의서라는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매우 미안하다. 죄를 용서 받기 위해 너에게 얼마를 건내줄테니 너는 용서해달라.라는 문서니까요. 합의서를 받은 사람이 그냥 보관만 하고 안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믿기 힘들죠. 언제라도 합의서 경찰에게 들이밀면서 봐라 저 놈이 본인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사용이 가능한 절대 문서가 되는 것임.
24/06/15 10:09
봐라 저 놈이 본인의 죄를 인정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사람일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기 힘들지만 피해자 호소인에 가깝기도 하고요. 답변감사드리며 댓글 공유해서 다시한번 말해보겠습니다:)
24/06/15 10:10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합의서 쓰면 원래 300만원이다. 하지만 돈도 필요없고 밥 한끼만 사줘라. 그리고 합의서를 쓰자." 여기에 응하면 누가봐도 잘못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24/06/15 10:19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예전에 만화가였나 블로거가 패드립을 치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하니
"반성문 써주면 봐줄게" 한다음 그 반성문을 증거로 고소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24/06/15 10:53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워서 합의하고 치우시려는건가요 ?
그런게 아니라면 뭔 헛소리야 하시면 될텐데 사건에 관련이 아예 없으니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데 밥은 왜 사고 합의서는 왜 쓰나요
24/06/15 12:07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본문 상황이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확률 100% 입니다
참고로 폭행 등 형사 사건일 경우 합의서에 민/형사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없으면 추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고, 합의서 근거로 보상 판결 나올 가성이 매우 높으며 근본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문구가 있어도 나중에 어떤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데 하지도 않은일을 합의하는건 그냥 바보짓입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어도 합의서 쓴다음에 나중에 탄원서 내기, 합의 철회하기등 너무 많네요)
24/06/15 13:02
자리에 없는 거랑 죄가 없는 건 다른 이야기죠.
무슨 사건이 발생핬는지는 글쓴이도 모르시는 거 같네요. 왜 약속을 잡았는지 당사자는 알겠죠.
24/06/15 15:56
법알못이지만 합의서만으로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죄가 없는데 말이죠.. 물론 의심쩍은 일이다 싶으면 아무것도 안하는게 수일거 같습니다
24/06/15 19:54
본인이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른 사건에서 남들에게 왜 말렸냐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본인이 소란을 피웠으면서 모임을 상대로 광범위한 고소와 합의서 제시라.. 그것이 무려 합의금 300만원 운운이라...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법적 위협을 하여 돈을 버는.. 커뮤니티로 치면 본인이 악플받을만한 어그로를 끌어놓고 악플 나오면 그걸 고소해서 돈을 버는 행위와 같은 "꾼" 의 향기가 강하게 납니다. 전문 "꾼" 같으므로 절대로 그 사람의 시나리오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합의서 작성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4/06/16 07:29
제가 그 사람을 몇년 본 경험으로는, 궁지에 몰려 인터넷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취합해 그것대로 행동하는 게 아닐까합니다. 물론 썬콜님 말대로 꾼일 수도 있지만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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