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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23:51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때 알아본 선에서 말씀드리면,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가 성인 기준 5천만원 까지 입니다. 단, 10년간 누적이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귀찮고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빌려드리고 연 이율 4.6% 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우체국 등을 통해서 공증받아야 한다하는데, 이자를 매월 계좌이체로 꼬박꼬박 받는 게 법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어서 그냥 저는 둘 다 했습니다.
24/05/23 01:39
연이자 천만원까지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서 2억 천 얼마까지는 무이자 됩니다
대신 증여가 아니라는걸 입증해야하기에 차용증 공증(내용증명 대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받으시고(필수인지는 모르겠네요) 주기적인 원금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 아버님이 주택구입 같은 이슈가 없으시다면 높은 확률로 문제되지 않을 금액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으시면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4/05/23 01:44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본거라(전문가가 아니라) 세무사분들이 잘 아실것 같아 링크를 남겨둡니다
https://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8455
24/05/23 08:49
국세청 지인피셜 엄밀히 따지면 다 잡아야 하지만 부모 자식간에 돈 거래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5천만원 미만은 잘 안본다기는 합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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