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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04 02:39:25
Name 휴머니어
Subject [질문] 현재 입법예정인 교육활동보호4대법안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 큰 이슈가 돠고있는 교권보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직 교사인 아내도 올해 학부모의 악성민원, 특수아동 등 여러가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토요일 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집회도 하고 단체행동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결국 교권보호를 법제화 해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 국회 교육위,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등 모여서 교육활동보호4대법안을 내놓고 입안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관련법안을 만들면 문제해결돠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틀린 법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6737.html#ace04ou

그럼에도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텐데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런 점을 잘 못 찾겠네요.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제가 좀 조사해서 주변에 혹시라도 뉴스 몇 개 읽어보고 애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데모한다고 떠드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와이프한테도 제가 역으로 좀 알려주고요 크크.  혹시 전문가나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현재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4대법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타카이
23/09/04 08:11
수정 아이콘
법안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집단행동에서 요구하는 바가 교권 보호라면 해당 법안에서 지향하는 바로 어느정도 이룰 수 있겠죠
집단행동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압력일 수도 있는거라
23/09/04 09:02
수정 아이콘
교사들 단체 시위한지는 한 7주쯤 됐는데 저 법안은 초안 발표한게 아마 1주일도 안됐을 겁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하기 전까지는 단체 행동을 계속해야 압박이 되겠죠
St.Archon.
23/09/04 10:31
수정 아이콘
.
매번 요구하는 업무경감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행입장에서는 결국은 업무경감을 핑계로 자살로 죽어나가도 관심 못받는 행정직에게 일넘어가는걸로 마무리될것같아 입맛이 씁니다.
야한남자
23/09/04 14:50
수정 아이콘
같은 현장에 계신 것 같은데 교원들의 목소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한마디 남깁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그 어디에서 업무경감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아동복지법의 개정이고,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교행직분들도 업무가 많으시고 힘드시다는 것은 이해하나 같은 현장에 계신분이 이런 추측성 댓글을 남기시는건 좀 아쉽습니다.
St.Archon.
23/09/04 17:34
수정 아이콘
대다수의 교원분들은 그러지 않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민원전담팀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업무이관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정책을 짜는구나 싶더군요. 소수직렬은 결국 또 새우등터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야한남자
23/09/04 18:20
수정 아이콘
네 민원대응팀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교원들도 어이가 없고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폭탄돌리기거든요. 교행직 분들도 머리아프시고 힘드실텐데 교육부에서는 장,감,행정실장,공무직 묶어서 전담팀 같은 헛소리나 해대니 참 답답합니다. 함께 목소리 낼 부분은 함께 목소리내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휴머니어
23/09/04 12:3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정부측 법안이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야한남자
23/09/04 14:48
수정 아이콘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건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죠. 본문의 법이 개정되더라도 결국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신고당할 수 밖에 없어서요. 아무리 앞으로의 대응을 교육부에서 같이 해준다고 해도(물론,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교육부에서 신고당한 교사를 위해 나서준 적이 없습니다.) 무고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법 초안이 나온지 일주일도 안됐구요.
23/09/04 16:44
수정 아이콘
당장 기사 본문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고]
그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의 기준이 없지요

좋은 말로 지도해도 학부모가 "우리 애가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고 변호사 사서 고소하면 계속 고통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 부분만이라도 개정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구요
(사실 신체적 학대도 말해야하는게, 저 조항 때문에 교사가 교실에서 힘쎈애한테 맞고 있는 약한 애를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애 때리고 있는 애 팔을 잡아도 아동학대, 소리 질러서 막아도 아동학대. 뭘 하겠습니까. 그걸 분리해 줄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말도 없고)

교사들이 TF팀 만들어서 정책 입안을 위한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것과 전혀 관련없는 대책이나 만들고 있고...

이제껏 교육부가 고소 들어오면 보호해준 적은 없고 우린 책임 없다 교사가 온전히 떠안아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믿어달라 하고 있는 말이 설득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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