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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19:22
현재 대학병원 관련 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 드리자면 초음파로 확인해봤을 때 그 물혹의 크기, 성상(모양새, 경계, 고형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됩니다. K-TIRADS라고 해서 한국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거의 양성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럼 굳이 추적관찰이나 세침흡인검사 등의 조직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근데 걱정을 하시니 3년 뒤에 받아보라 하는 정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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