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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09:58
현관 앞이 꼭 전용주차구역이란건 아닌데 대부분 거기긴 하고
표지가 있다면 전용이 맞습니다. 근데 표지판이 없고, 바닥표시가 지워져 있다면 일반차량이 주차했다 해도 관리사무소 책임도 있겠네요
23/02/10 10:16
장애인 주차 구역은 바닥면에 안내표시를, 벽이나 표지판으로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 표시가 희미하고 근처 벽에 안내표지가 없다면 예전에 장애인 주차구역이었다가 현재는 아닐수도 있겠네요. 전체 자리 수에 대해 설치 비율이 있어서 다른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전체 주차 자리 수가 줄었다면 삭제되기도 합니다.
23/02/10 14:58
어딘지는 모르는데 신고하는데가 있을겁니다
회사건물 주차장 보수공사 땜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져 경비분께 문의하니 저~~쪽에 대시라 하길래 구석 통로 말씀이신가 하고 댔더니 거기말고 장애인 칸에 대라고 하셔서 주차했어요 하지만 다음달에 주차위반 딱지가 날아왔고 바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더니 저 말고도 다른 차도 동일하게 딱지가 끊겼는지 항의로 북적북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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