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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11:34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겠지만, 어쨋든 법인돈 아니고 사장돈이 되겠죠.
법인돈을 맘대로 쓰는 사장도 많지만 법인돈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기 돈은 아니니까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 마음껏 쓰고싶다는 생각 아닐까요? 세무서 법인세 담당부서에서는 소득세는 일단 모르겠고, 암튼 법인세는 원래 법인소득보다 더 적게 내려고 한다고 조지려는 거고...
22/05/24 11:43
꼭 그런 건 아닌데, 대표 소득 없애고 전부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놔도 결국엔 배당이나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왕창 나가게끔 되어있어요.
22/05/24 11:46
세금은 핑계고 그냥 대표가 돈을 더 받고 싶었던게 아닐지 크크
회사입장에서는 좋을게 없을거 같은데... 급여 주는 만큼 이익이 줄어드니
22/05/24 11:47
어차피 어느 경로로든 대표가 가져갈 돈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지급하는게 세금이 덜 들긴 하죠.
무제한 허용하면 연봉 엿가락처럼 그때그때 순이익 다 개인이 빼가면서 법인세 회피할 수 있게 되니까 못하게 막은 거고... 원래 세법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걷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카드 값 공제할 때 자동차 구매는 제외한다던지 하는 것들...
22/05/24 11:48
국세청 보도자료 보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급여를 올렸다는 내용은 없네요
윗 분 말씀대로 비정상적인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법인세도 추징하겠다는 내용인 듯 보입니다. 아래 링크의 사례3 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군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04800
22/05/24 12:23
급여로 때리면 그만큼 비용으로 떨구니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들죠.
정상적으로 법인세 내고 저 돈을 가져가려면 세후에 배당을 해야하는데, 배당도 공제 구간 넘어가면 결국 소득이랑 같이 합산을 해서 소득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결국 급여로 100억 땡기나 배당으로 100억 땡기나 세금은 거의 동일하게 내는데, 법인세를 더 아끼고 세후 이익금을 더 많이 남기는 초이스는 급여로 때려서과세표준 줄여서 법인세 덜 내는거죠. 기사 읽어보면 이런게 치명적이었다기보다 자금 유출을 위해 장부 조작을 한 것이 트리거가 된 것 같네요.
22/05/24 13:13
국세청이 법인세의 감소효과와 소득세의 증가효과까지 다 고려해서 일을 처리할까요? 할 일도 엄청 많고 법인세랑 소득세면 과도 분리되어 있어서.
기사보니 일단 관련 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징 한다고 했으니 세금을 합산해서 판단 하는 사안은 아닌 거 같네요 일단 법인세 탈세시도는 팩트인거 같고 자금 유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 조사를 나가는 거 같습니다.
22/05/24 13:21
회사에서 급여지급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법인세에서는 과다지급분이 손금불산입되어서 법인세가 늘어나고, 소득세는 받은 분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그대로 내게 됩니다. 법인세측면에서는 더 많이 납부해야 될 수 있어요.
22/05/24 16:56
과세가 튀니까 세무서에서는 장부 한번 들여다봐야했을거고,
장부가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을리는 없으니 추징 들어가겠죠. 특이하게 잘 버는 기업들이 한번씩 거치는 코스라고 듣긴 했는데... 기사는 멀쩡해보이고, 그냥 기사 헤드라인이 섹시하게 빠졌다고 봅니다.
22/05/24 21:26
제목 말고 내용을 보면 회사돈을 합법적으로 슈킹하려고 연봉으로 지급했다가 걸린 케이스입니다. 회사돈 내 맘대로 쓰면 공금횡령이니 소득세 많이 물더라도 개인재산으로 확실하게 빼돌려서 쓰겠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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