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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12:20
'취득일 당일'까지 세대분리하여 전입하시는 경우 다른세대로 인정이 되고, 세대분리/전입이 늦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예정)일입니다.
3 같은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중과회피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할거같기도 하구요. 4는 제가 사업소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요즘 분위기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별개로 사업자 기준으로는 DSR 40보다 널널하게 적용되서 근로소득에 대해 DSR 40, 사업소득에 대해선 별도 기준으로 나갈 것 같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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