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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20:38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모가 대신 낸다는 생각에 본문같은 순환논리가 나오는것입니다.
증여세는 받는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 부모가 1억을 증여했으면 자식이 천만원 세금내고 끝입니다. 자식은 9천만원을 쥐는것이죠. 부모가 대신 천만원을 내준다는게 자식이 넷으로 현금 1억을 쥐게하고싶다 이거같은데 그럼 1억1200만원정도 증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준게 아니라 부동산등을 1억을 줬다하면.. 현금을 1200정도 추가로 증여해주고 자식이 현금에 대한 증여세 120만에 부동산 1000만원해서 1120내면 될겁니다.
22/04/01 21:41
실제로는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증여액의 10%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일단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상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1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이론적인상황을 상정하는 것인지(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을 상정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납부할 증여세액만큼 추가로 더 증여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또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미국처럼 증여세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현실적&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많죠.
22/04/01 22:17
제논의 역설이 생각나네요.
그냥 넉넉하게 증여하고 거기서 넉넉하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1.2억 증여하면 원래 목표였던 1억 이상이 자식에게 넘어가죠.
22/04/01 23:42
사실 증여세라는게 대부분
부동산 취득시 자금 조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어쩔수없이 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억을 증여해야 취득 가능하다고 가정했을때 1억에 대한 증여세 천만원을 납부한다고 할시 그 천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 밝히라고 하여 계좌를 다 까뒤집어 보는게 아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1억 주고 천만원 납부하는식으로 끝입니다 사실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까지도 증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세금을 낼때는 누가 냈든 나라는 받으면 상관없게 되어있고 그 출처를 밝혀야하지않으니 무통장입금등으로 낼수도 있기도 하고 만약 예를 들어 반대로 자식이나 부모의 밀린 세금을 갚아준다고 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거나 하는 구조가 아님을 생각해보면 그 증여세 세금을 누가내든 세금을 내는 부분은 증여로 보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죠 나라에서도 정당하게 자진신고하여 증여세를 내면 좋은것이지 그 이상을 굳이 따질 필요도 사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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