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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4 12:49
이인제씨가 경선패배하고서 탈당후 출마했는데 이인제 방지법에서 그걸 허용할리가요.
참고하세요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70322165300001
21/08/14 12:49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말이 안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애당초 공천은 당에서 한 지역구에 한 명만 가능하니깐요.(시 의원 같은 중선거구제 제외) 그 한 명을 선별하기 위해 하는게 경선인데 그거에 불복하려면 당연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던가 신당 창당해서 후보자로 등록하던가 해야죠. 그걸 막는 법입니다.
21/08/14 15: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보면 패배한 경선 참여자의 당적은 따지지 않고 등록이 안됩니다.
21/08/14 16:40
정리하면 타선거구로 가거나 경선 승리자의 신상에 특이사항이 생겨서 선거에 임하지 못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친구에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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