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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0/13 11:21:52 |
Name |
vorhandensein |
File #1 |
폰케어플러스_가입안내문_P4_P7.pdf (86.1 KB), Download : 107 |
Subject |
[질문] 스마트폰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폰케어 플러스 A58입니다.
스마트폰 액정에 금이 가서 수리를 하려다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수리를 하려고 보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30개월이여서 만료가 되었으니(올해 5월에 만료) 수리시 보증을 할 수 가 없으며,
납입한 보험금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첨부해드린 계약서에 보면, 해지 사유를 안내하고 있는데
1. 고객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해지가능 // 보험이 만료가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음
2. 기기변경(중고폰, 임대폰) 시 최대 30일까지 서비스 유지되고 이후 자동 해지 // 스마트폰을 변경하지도 않았음
3. 서비스 해지 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소멸
4. 번호이동 또는 통신서비스 해지 및 LG U+ 직권 해지 // 번호이동이나 통신서비스 해지사유 없음
5. 보상한도 소진 시 (단, 전손보상 시에는 한도 관계 없이 보상 즉시 해지) // 보상을 받은 적도 없음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보통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험을 해지했다'라고 여기는 건가요?
2. 계약 안내서에 보면 만료가 된 경우 보험금에 대한 처분에 대해 안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소송해야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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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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