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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11 09:07:47
Name 톨기스
Subject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의 법 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나요??
다산 신도시 등 여러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여서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고 하여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여러 기사들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에서 2.7m로 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와있는 기사들은 많은데 법이 정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 개정이 이루어진건지, 개정되었다면 언제부터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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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09:21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월에 개정되서 이내용이 들어간 것 같네요.. 자세한 해석은 다음분이....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너리비
20/08/11 09:25
수정 아이콘
2019년 1월 부터 의무화라고 기사에 나오네요
그전에 승인 받은건 제외
20/08/11 09:28
수정 아이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호에 규정되어 있구요. 2019. 1. 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 법에서는 주차장의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여 2.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는 사실상 2.7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하게 되었죠.
톨기스
20/08/11 09: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 이후 착공시작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로 짓게되면 건설사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의무 무시하고 지어버리면 다시 돌릴수가 없으니 해당 건설사에 높이를 변경해달라 하더라도 불가하겠죠?
20/08/11 10:21
수정 아이콘
착공시점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19. 1. 16일 이전이면 높이를 2.3 미터로 지어도 되는 것이죠.
톨기스
20/08/11 10:30
수정 아이콘
아 착공시점이 아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사업계획 올릴때 주차장 높이를 2.3m로 하면 승인이 안나겠네요.
20/08/11 10:40
수정 아이콘
무조건 2.7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하는 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호 단서를 보시면, [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서규정을 피해가는 편법을 쓸 경우에는 2.7미터 미만의 높이로 지어도 되겠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 건설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톨기스
20/08/11 11:5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허허허...
20/08/11 10:54
수정 아이콘
재개발은 2.7m 이상 의무에서 제외더라구요
톨기스
20/08/11 11:57
수정 아이콘
재개발도 제외인가요? 그건 그거대로 또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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