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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8 15:11:34
Name 트와이스정연
Subject [질문] 실업급여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이 종료되면서 (연장 얘기가 없는 비자발적 퇴직) 2달 전쯤 퇴사했습니다.

얼마전 제가 실업급여 대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새로운 직장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굳이 타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듣기론 나중에 4대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해서 실업급여가 산정된다면서, 굳이 신청해서 안 타도 나중에 더 이득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면 그냥 대상자면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지...

2. 곧 취업하게 되면 그 시기에 지난 공백 기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수령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직 상식이 없습니다 ㅠㅠ 모쪼록 경험자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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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탕
20/07/08 15:15
수정 아이콘
1. 받는게 이득

2. 받다가 취업하면 잔여실업급여 정산해서 일정 퍼센트 줌 안 받다 취업하면 일절 없음요.

그러니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20/07/08 15:48
수정 아이콘
1 은 굳이 따지자면 실업 급여 한번 타면 다음 타기까지 일정기간 이상 일해야하기 때문에, 곧 취직할 것 같으면서도 다음 직장에서 길게 못 일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면 다음에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2 는 불가능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내에 취업해도 못받고요. 실업급여 받던 중에 취업하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 중에 일부를 주는데 이것도 만약 절반 이상 수급한 상태에서 취업했다면 잔여 급여는 아예 주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제도가 바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건 실업급여 홈페이지나 상담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40년모솔탈출
20/07/08 16:28
수정 아이콘
1. 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부터 받을 수 있고, 신청 전 공백 기간은 버려집니다.
2-1. 실업급여를 받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로 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에 몇 % 를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지급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실업지원센터인가? 에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달에 2~4번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취업 지원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고요.
20/07/08 16:34
수정 아이콘
무적권 타는게 이득입니다.
한번 타고 6개월이상 일한뒤에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했을 경우에만 또 다시 실급을 주는데..
다음회사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냥 받는게 낫습니다.

주변에 받을 수 있음에도 안받는 이유를 보면
1.환승 이직인 경우.
2.기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귀차니즘
몇주간은 방문해야되고 한달에 몇회이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가지만
예전에는 정해진 날짜에만 방문을 하던가, 온라인으로 서류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 퇴사후 해외여행 가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죠. 그것도 해외에서 업로드하거나 대리시키는것도 다 잡아냅니다...
고분자
20/07/08 19:07
수정 아이콘
실업인정후 1년내로 신청안하시면 알아서 날아가긴 하는데 하실거면 이전직장서 상실신고 완료해주자마자 빨리 실업급여 받는게 좋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요. 예를들어 max 9개월 받을 수 있는것도 퇴사후 9개월후 실업급여신청하면 1개월치 받고 수령기간종료...(남은돈 날아감)
근데 적으신 고용보험금 할증?은 개인의 실업급여 수령이력과는 관련이 없을겁니다.
두번째는 조기재취업수당 말씀하시는거같은데 퇴사후바로 취업하면안되고 실업인정받고 7일이후부터 취업해야되고 & 남은못받은실업급여가 반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일단 최대한빨리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해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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