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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 23:03
이자소득에 15퍼 정도를 과세하는데 은행마다 개인마다 비과세 (세금 면제)해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천만원 거치해서 20만원정도 받으면 3만원정도 떼갑니다.
20/01/02 23:07
은행에서 이자를 주면,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즉, 예를들어 1% 이율로 100만원 예금을 넣었다면, 이자가 1만원 나오겠죠. 글쓴 분은 윗 분 말씀대로 이 이자에 대한 세금 약 15% (대충 1500원)을 떼고 남은 8500원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라 함은, 이 이자세를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1500이 과세고, 500이 비과세라면, 예치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세를 안 걷고(대충 위 계산대로라면 이자 5만원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이야기), 1500에 대해서는 이자세를 걷어간다는 말입니다(이자세 1500원 * 15 ). p.s 비과세 과세를 나누는 이유는, 국가에서 알아서 태어날 때부터(!!!) 개인 별로 비과세 혜택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저 대학생 때는 1인당 2천? 4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은행에서 비과세 과세를 물어보는 이유는, 개인 별로 비과세 혜택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너가 지금 예치하는 예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 별로 혜택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그 혜택을 받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20/01/02 23:24
과세=세금을 매긴다.
비(非)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가 더 좋아요. 농협 같은 곳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3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01/03 08:45
비과세가 더 좋은데, 비과세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예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 이용하는데 3000만원 이더군요. 1500은 과세로 500은 비과세로 하셨다면, 다른 예금 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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