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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 13:38
답이 없습니다.. 이미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으니....
정식루트는 계약연장의사없음통보 만기후반납이 안되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경매 입니다만 최소6개월걸리는데다가 이자는 다받습니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가는순간 매매진행이 더 어려워져서 세입자가 불리해집니다 집주인에게 매매때까지 한도끝도없이 기다릴수없음을 다시 통화하시고 매매되든 안되든 언제까지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매매가 1년넘게 안되면 어쩔거냐 전월세다시놓고 팔라고해야겠죠 근데 집주인이 정말 배짱퉁긴다 줄생각이 전혀없어보인다 하면 위 절차를 밟을수밖에 없고 절차진행하겠다고 알리셔야할거같습니다만 그럴경우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계약만료때까지 2달이라는 짧지않은 기간이 있으니 12월까진 기다려보시고 월초 지나도 집도 안보러오고 진행이 안되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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