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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3 18:49
그때부터는 돈을 건내서 조사를 면제받은 사람이 사기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 될거 같네요.
1. 실제 사고는 났는데, 여러 과정들이 복잡하니까 담당자에게 돈을 줘서 간소화하려했다. 2. 사고 자체가 없었거나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담당자와 공모했다. 정도로 나누면 될거 같네요.
19/12/03 19:45
감사합니다 자꾸질문해서 죄송한데...혹시 질문 하나만 더드려도 괜찮을까요?? 보험회사 직원의 죄책따지는건데 계속 헷갈려서요
구체적인 상황이 1+2가 섞인거같아서... A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내자 조사나온 보험회사 직원 B에게 넘어가달라고 돈을 준거거든요. 그때 b에게 사고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19/12/03 20:16
A가 사고를 내기 전에 B와 보험사기를 위한 사고발생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B와 사고발생 자체는 무관하죠.
위 질문대로라면 B는 사고발생과는 무관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한 보험사기와는 관련이 있는 거구요.
19/12/04 10:15
1. 보험회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 직원이 직무 관련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특경가법 제5조 제1항 수재죄 적용대상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의 특별법(특경가법위반이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이 더 무거움)이라 할 것이어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는 특경가법 상 수재죄로 흡수되어 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돈을 준 자는 특경가법 제6조 제1항의 증재죄 적용대상입니다. 2. 한편 보험회사 직원이 이후 보험금 지급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게 하는 경우 별도로 보험사에 대한 배임죄나 사기죄(현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의율됩니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는 사실관계에 따라, 특히 보험사 직원이 기망행위에 나섰다고 봐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직원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실관계 기망에 가담한 경우 배임과 사기가 동시에 성립하고 그렇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내규위반 등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면 배임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3. 위에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사안의 경우, 가. 실제 사고발생 시 (1)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망' 요건부터 갖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중요한 사항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별론이나) 배임죄의 성립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무위배의 존부와 별개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의 손해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 직원이 직무 관련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엄연히 남아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은 특경가법 상 수재죄로, 돈을 준 자는 특경가법 상 증재죄로 각 처벌됩니다. 나. 실제 사고 미발생 시 실제 사고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위 2.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특경가법 상 수재죄+배임죄(+기망 가담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공범)로, 돈을 준 자는 특경가법 상 증재죄+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각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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