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gr21.net/qna/139404?divpage=62&ss=on&sc=on&keyword=장충금
위 내용으로 질문드렸고, 댓글로 여러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제대로 공부했네요.
댓글을 보니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었던 지라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하여 글 남깁니다. 아래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이예요.
1. 매매계약서에 특정된 비품이 아니면 매매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갖고 있지 않은 비품을 제공할 필요 없음
2. 전세 낀 매매계약이라고 특수한 것 아니며, 전세계약한 이후부터 세입자 신분 되는 것임.
3.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맞음
4. 비품과 보일러 고장 등은 장충금 지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맞음
4. 다만 집주인이 보일러가 매매시점부터 고장나있었다고 주장하며 장충금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
이제부터 후기를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 후 불이행시 바로 소액재판 신청하려했는데, 어쩌다보니 집주인과 연락된 김에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즉시 입금해주네요. -_- 한 2주를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한 지라 공부하는 셈치고 소액재판 진행하려했는데...
아무튼 임대, 임차인 분들 많으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음 합니다. 곧 주말인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